피파가 정한 룰에는 골키퍼 보호 구역이라는 말은 없지
만 다른 포지션과 달리 골키퍼에 대한 반칙 행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키퍼에 대한 반칙행위에 대한 내용을 보면 It is an offence to restrict the movement of the goalkeeper by unfairly impeding him, e.g. at the taking of a corner kick.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키퍼의 움직임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반칙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Unfairly impeding이란 두 플레이어가 모두 공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not within playing distance)에서 상대의 이동경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힘을 써서 늦추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playing distance는 3피트 이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골키퍼 보호 구역이라는 말은 없지만 두 선수 모두 공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키퍼의 행동을 방해하면 반칙입니다. 따라서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차기전에 키퍼와 몸싸움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반칙이므로 PA가 골키퍼 보호 구역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볼 경합상태일 경우에는 키퍼에 대한 반칙 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 선수에 대해 charging과 pushing시 반칙이 선언됩니다.
따라서 PA 내에서 두 선수 모두 볼의 소유권이 없을 땐 키퍼에 대한 impeding 때문에 반칙이 선언되고, 경합과정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키퍼가 먼저 공을 잡거나 잡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공격수의 charging 혹은 pushing으로 반칙이 선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