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해설이 기억 나는게 규정에 명문화는 되 있지 않지만 페널티 박스안에서 골키퍼와 선수가 경합시 골키퍼 보호 차원에서 불어 준다고 해설을 했던거러 기억합니다.
어제 국대출신 해설위원들도 골키퍼보호 구역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국대들도 야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언제부터 사라졋는지 궁금하네요.
골키퍼 보호 구역이라는 말은 없지만 비슷한 내용은 피파에서 정한 규칙에 있습니다. 골키퍼에 대한 반칙행위에 대한 내용을 보면 It is an offence to restrict the movement of the goalkeeper by unfairly impeding him, e.g. at the taking of a corner kick.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당하게 키퍼의 움직임을 방해하면 반칙입니다. 여기서 Unfairly impeding란 두 플레이어가 공을 가지지 않은 상태(not within playing distance)에서 상대의 이동경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힘을 써서 늦추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Playing distance가 공에서 3피트 이내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경합상태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직접 프리킥을 주는 상황에 상대방에 대한 charging과 pushing이 있습니다.
따라서 PA 내에서 키퍼에 대한 반칙을 선언하는 이유를 보면 볼의 소유권이 없을땐 키퍼에 대한 impeding 때문이고, 경합과정일 경우에는 대부분 키퍼가 공을 먼저 잡거나 잡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공격수가 charging 혹은 pushing을 하여 반칙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