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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30 17:32
[정보] 바이백 조항이란..
 글쓴이 : 뭐여
조회 : 1,064  


바이백 조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어느 유저가 또 헛소리를 하기에
알려드립니다.


------------------------------

달타령 17-08-30 15:17
답변  
아 좀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무슨 바이백조항으로 또 소설쓰고 앉아있네 왠만하면 그냥 무시할라고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알려드림 바이백조항은 구단간 계약이므로 선수가 개인합의 안하면 이적 자체가 성사가 안됨 그리고 베로나에서 다른팀으로 이적하면 조항 자체가 사라져요 뭘 옮길수가 없다는거임 글쓰는거 볼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축구에 대해 아는게 하나도 없는 사람일세 아 진짜 ㅋㅋㅋㅋㅋ

     




nirvana1225 17-08-30 15:18
답변  
미쳤니??ㅇㅇ?



바이백 조항과 관련해
위 댓글에서 문제되고 틀린 부분은 바로 이 것..

바이백조항은 구단간 계약이므로 선수가 개인합의 안하면 이적 자체가 성사가 안됨 그리고 베로나에서 다른팀으로 이적하면 조항 자체가 사라져요

-----------
 

바이백은 구단과 구단간의 계약인 동시에 원소속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이다.
 
바이백 조항과 함께 이적해간 선수가
도중에 또 다른 팀으로 완전 이적해 가도 원 소속 구단이 바이백 조항을 발동하면 유효하다.
즉 도중에 다른 팀으로 완전 이적해 가도 바이백 조항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임. 
이건 타리그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라리가의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클럽들이 주로
현실적으로 1군 스쿼드 진입 가능한
슈퍼 유망주 선수들을 기한내에 언제든 재영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항인데,
최근의 예가 에버튼에서 바로 바이백으로 다시 바르샤로 귀환한 델로우페우죠.

즉 이승우도 마찬가지로 2년 안에 다른 리그 다른 클럽으로 임대 또는 완전 이적하게 되도
바르셀로나가 바이백 조항을 발동할 수 있고, 원소속 구단인 바르샤가 이 조항을 발동한다면,
이승우를 다시 데려와 1군 스쿼드에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달려 있는 기타 세부조항만 바르샤가 이행해 주면 바르샤는 2년 안에 이승우를 언제든 다시 데려온다는 안전 장치죠.

만일 구단이 이승우를 2년안에 바르샤 1군에 올릴 계획도 의지도 없다면 바이백 조항을
발동하지 않으면 됩니다. . 
 

바이백 조항에 델로우페우 처럼 액수 까지 달아놨는지는 모르겠지만..아마 달아놨을 겁니다.
좌우간 2년 안에는 바르샤가 원하면 언제든 이승우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는 말이며
다시 데려온다면 그 다음엔 무조건 1군 스쿼드에 넣어야 합니다.


즉 이승우가 1년 후 다른 팀으로 완전 이적을 한다 해도 바르샤가 내건 바이백 조항은 사라지지 않으며,
바이백 유효기간이 끝나는 2년 후래야 바르샤의 바이백 조항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쉽게 말해 한마디로
우리 바르샤 구단이 이승우를 너희 베로나 구단에게 본래는 임대를 보내고 싶었는데
이승우도 너희 구단도 원치 않아 이승우를 팔긴 팔지만,
명시돼 있는 2년 안에 우리가 이 선수를 다시 데려오고 싶다면 너희도 우리한테 팔아야 함...이라는
조항이다.
동시에 우리가 이승우 널 계약에 명시돼 있는 거 처럼 2년 안에 널 다시 사오고자 한다면
너는 니가 좋든 싫든 일단은 우리 바르샤로 다시 팔려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이백 조항은 구단과 구단간의 계약일 뿐이기에
선수가 원하지 않으면 안와도 된다면..선수를 파는 구단이
이렇게 아무런 구속력도 강제력도 없는 바이백을 조항을 계약서에 뭐하러 집어 넣냐고요...넹??


구단이 바이백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이유는 딱 두가지죠.

1. 구단 운영상 지금 당장 이 선수를 이 선수의 희망대로 내지는 우리가 초기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 클럽에선 당장 사용할 수는 없고..그렇다고 클럽에서 훈련이나 하며 놀게 둘 수도 없고..
장결희나 백승호 처럼 바이백 조항없이 완전 이적을 통해 이 선수를 포기할 수도 없으니, 
일정 기간을 두고 밖으로 보냈다가..1군 스쿼드에 올릴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다시 데려오겠다는 의도이거나..아니면

2. 지금 우리 클럽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에 비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기력이 별로이다 보니
계속 실전 경기에 투입시킬 수는 없고
경기력 향상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일단 보내 뛰는 경기력을 보고
다시 사올 지 말지를 판단하겠다는 것,

이거 둘 중에 하난데
2번의 경우는 구단이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자신감을 위해 주로 하위리그 팀으로 임대를 보내기에
선수가 임대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1번을 선택하기도 하겠지만..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승우의 경우는
2번처럼 하위리그 팀으로 이적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상위 리그 팀으로 가게 됐기에

내 추측으론..한달 전 이전 글에서도 이미 추측을 한 것이지만..
이승우가 이번 시즌 부터는
바르샤 b팀 정규 멤버이면서 바르샤 1군에서 데뷔를 하고 일정 경기를 소화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로 인해,
구단은 운영상 이승우 의지와는 달리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상호 맞지가 않게 되자 
바르샤가 어쩔 수 없이 바이백 조항을 삽입해 2년 간이라는 시간을 두고 상위 리그 팀으로 이적을 시킨 걸로 보인다.



아래는 바이백과 관련한 영문 싸이트 해설이니 참고하세요.

Buy-back clauses in transfer agreements are used primarily to give a selling club the security of being able to repurchase a promising player at a set fee should the player excel in the future. Some high profile examples of such reported clauses include Álvaro Morata (Juve back to Madrid), Casemiro  (Porto back to Real Madrid) and Gerard Deulofeu (Everton back to Barcelona) . In many cases, the benefit of the transfer extends to the:

  • selling club as they receive a transfer fee for a player that at present probably isn’t getting regular playing time with the possibility of requiring the player if he plays well at a predefined fee;
  • buying club who can purchase a player that they otherwise may not have been able to acquire had it not been for the clause. In addition, the buyback figure is usu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riginal transfer fee; and
  • player (who can play regular first team football, probably receive a pay rise and demonstrate their talent).
http://www.danielgeey.com/football-transfers-buy-back-clauses-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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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7-08-30 17:40
   
바이백조항이 있지만 선수가 거절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비강제성 조항입니다.

그런데 원소속에 있던 선수가 바이백하면 거의다 다시 돌아가는 편이기는하죠...

그리고 바르샤는 이승우보고 LA 갤럭시로 가라고 설득했었다고합니다...
그걸 이승우가 거절함...
     
dokie 17-08-30 17:42
   
선수 본인이 바르샤 1군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으니 거절할 일은 없을듯 아마 포텐이 터진다면 어찌됬든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가지 않을까싶음
     
뭐여 17-08-30 17:49
   
강제적이냐 비강제적이냐...또는 반강제적이냐...아니면 일정부분 구속력만 있느냐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니..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강제적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건 곤란하겠죠.
본글에서 강제적이라고 이해됐다면...그건 바로 계약서에 따른 강제적이란 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계약 당자자 중 한 쪽이 결코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계약서 자체도 해약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선 계약서도 강제적이 아니죠. 단지 해약에 따른 배상 조건이 따르겠죠. 이런 의미에서 강제적이란 말 자체도 상대성이 있기에
단순히 강제적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관건은 구단의 의지와 선수의 의지죠. 계약서는 일단 그것을 명시화 한 거고..계약서는 강제성이 따릅니다.
nirvana1225 17-08-30 17:42
   
꺠알같은 나의 드립이 보이는군 ㅇㅇㅋ
GoForIt 17-08-30 17:47
   
바이백은 전소속팀의 요구에 현소속팀이 거부할 수 없을 뿐이고
선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수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건 보스만 룰 위반이죠
     
뭐여 17-08-30 17:59
   
계약서 자체도 해약이 가능하니 선수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죠. 단 거부하는 조건에 따른 배상이 따를 겁니다. 내지는 상호 재조정도 얼마든지 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계약서에 명시해 놨겠죠.
산진달래천 17-08-30 17:47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1.이승우가 바르샤로 돌아가기 싫어도 바르샤가 2년 안에 이승우의 복귀를 원하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인가요?
2.바르샤가 바이벡조건으로 베로나에 이승우를 팔았는데, 베로나가 이승우를 6개월 쓴 후 맨시티로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2년 째 될 때 바르샤가 바이벡을 발동시켜 이승우를 되 사려고 하면, 맨시티가 바르샤에 헐값(바이벡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팔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나이thㅡ 17-08-30 17:50
   
1. 바르샤가 바이백 조항 발통하면 현구단과 관계 없이 선수(이승우)의 의지에 다라 달라집니다.
2. 베로나에서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면 바르샤 바이백 조항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바이백은 보통 2년을 겁니다.
첫시즌은 그 구단에 적응하는 시즌
두번째 시즌은 본격적으로 그선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판가름하는거죠
          
뭐여 17-08-30 18:05
   
1. 바르샤가 바이백 조항 발동하면 현 구단인 된 베로나는 바르샤에게 팔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바이백 조항이죠. 바르샤가 바이백을 발동했다고 해도 선수가 결코 원치 않으면 계약은 언제든 해약할 수는 있죠. 단지 그에 따른 책임만 지면 됩니다.
2. 2년 안에 베로나에서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게 돼도 바르샤 바이백 조항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예가 바로 델로우페우죠. 위에 본글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나이thㅡ 17-08-30 18:09
   
베로나는 거부할 권리가 없지만 선수는 경우에 따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적 할때 원소속팀에게 federative rights 를 넘기면 원소속팀이 바이백을 발동하면 무조건 돌아오게 되지만 그게 아니면 선수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애초에 federative rights 넘긴다는 것도 바이백을 발동하면 나는 무조건 돌아가겠다는
선수의 의지를 계약상으로 옮긴거죠.

데울로페우는 에버튼에서 밀란으로 "임대"를 갔기 때문에 소멸이 안된겁니다.
임대는 현소속을 유지한체 다른 구단에 빌려준다는 개념이니까요.

완전이적으로 다른팀으로가면 바이백 조항은 소멸합니다.
     
nirvana1225 17-08-30 17:51
   
본문말대로라면 일단 강제성이 있어보이는데, 눈이가는거는 바이백 발동했을시에는 일군에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네요. 발동하면 강제성은 있지만 그 조건은 일군스쿼드에 올리는것이다 ㅇㅇ
두번쨰는 베로나가 타팀에 팔아도 바이백은 그대로 적용된다는게 본문글의 뜻인것 같고요
          
뭐여 17-08-30 18:09
   
1. 구단과 이승우가 그렇게 계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2. 델로우페우 예처럼 타구단으로 이적을 해도 기한 내에는 바이백 조항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뭐여 17-08-30 17:55
   
1. 바르샤가 바이백 조항을 발동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르샤가 바이백 조항을 발동하지 않으면 그걸로서 이승우는 끝이고 자윱니다. 
2. 바르샤가 바이맥을 발동하면 맨시티는 팔아야 합니다. 헐값인지 얼만지는 모르니 일단 헐값에 판다는 말 자체는 논리상 성립이 안되죠. 델로우페우 같은 경우는 바이백 금액으로 1000만 파운드였죠.
          
산진달래천 17-08-30 17:57
   
답변 감사합니다. 흠... 뭔가 상당히 어렵군요.^^;;
          
GoForIt 17-08-30 18:01
   
여기서 맨시티가 팔아야 한다는건 선수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
          
나이thㅡ 17-08-30 18:03
   
자꾸 뭔가 잘못알고 계시네요.
1. 바이백 조항 발동한다고 무조건 가는게 아닙니다.
- 애시당초 이적할때 원소속팀에게 federative rights 를 넘기면 바이백 걸면 무조건가지만
그게 아닌경우는 선수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라타가 federative rights를 레알 측에 넘긴 경우죠)

2. 바이백은 애초에 원소속팀과의 계약이기 떄문에 해당 선수가 원소속팀 말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 바이백 조항은 자동 소멸됩니다.
만세상 17-08-30 17:51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이백 조항은 구단과 구단간의 계약일 뿐이기에 
선수가 원하지 않으면 안와도 된다면..선수를 파는 구단이 
이렇게 아무런 구속력도 강제력도 없는 바이백을 조항을 계약서에 뭐하러 집어 넣냐고요...넹?? 
--------
쿠티뉴는 나가고 싶어도 리버풀이 막으면 어떻게 할수도 없듯이 선수도 동의하고 원할때 시행하기에 좋죠. 사실상 선수측에서 동의를 안하면 보통은 바이백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문글은 예외적인 경우를 쓴건데 정확히 말하면 선수가 federal rights를 양도할시에는 원소속의 구단이 강제적인 키를 가지게되는것이므로 강제력을 갖게되죠.
     
GoForIt 17-08-30 17:57
   
바이백은 일정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 시 전소속팀의 우선 협상권 정도의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바이아웃과 다를바 없는 조항입니다
선수는 직업과 직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보스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씹쭈구리 17-08-30 18:44
   
저건 그냥 구단 간의 합의 조항일뿐..
선수가 원치 않으면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거 아닌가?
근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저게 구속력이 생기면
갑과 갑이 선수를 가지고 노예수준의 계약이 되버리고
선수를 보호하려는 보스만룰과 어긋나며.
아예 노예 수준으로 전세계 인권자유와 맞지가 않음. 

또한 선수는 바이아웃을 지르던 말던 연봉.임금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주급 1000억 주셈 아니면 안감..해버리면  모순이 생겨버림
때문에 저건 강제석도 구속력도 없다고 알고있음..

다만 계약시 전구단.현구단.선수 모두 의견과 합의를 조율해 계약을 함으로.
관례나. 인의적 도의적 차원에서  선수가 갈뿐이라 알고있음.
바이백은 구단끼리의 조항만 있을뿐.
선수는 바이백조항을 걸든 바이아웃을 지르던 싫으면 안갈수 있는걸로 암..
     
씹쭈구리 17-08-30 19:01
   
쉽게 말해서 . 바이아웃과 비슷?하며
바이아웃도 바이백도 둘다 구속력은 없고.

바이아웃은 이적료를 내가(현구단) 선택해서 선수와의 계약권을 주는거고.
바이백은 이적료를 니가(전구단) 선택해서 선수와의 계약권을 주는거?
대충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둘다 공통점은 현구단에서 타구단에 선수계약권을 주는것 일뿐.
계약은 결국. 선수가 하는거라. 계약 안하면 그만.... 바이백을 넣든. 바이아웃을 지르던.....
slayer 17-08-30 19:12
   
바이백에도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의 바이백은 선수와 구단간의 계약이라기 보다는 구단과 구단과의 계약이라 바이백을 발동안하고 그대로 타 구단으로 이적한다면 이전 바이백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타 구단으로의 이적시 가장 먼저 이전 소속구단에 바이백을 발동할지 말지 얘기해야 하는 조항을 달거든요. 그래서 현 소속 구단이 이전 소속구단에 물어봤는데 바이백을 발동안한다면 이미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사로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현 구단과 새롭게 이적할 구단간의 거래에 이전 구단의 바이백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선수가 곧 구단의 자산인데 누가 돈 주고 선수를 데리고 갈려고 하겠어요. 애초에 그런 독소조항은 선수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보통의 바이백 조항은 새롭게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완전히 사라집니다.

데울로페우의 경우 바르셀로나가 에버튼으로 이적시키고 바이백을 걸었는데 에버튼이 AC밀란으로 완전이적이
 아닌 임대를 보내서 그 조항이 유지된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수가 원 소속구단의 계약조건이 맘에 안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