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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5 12:18
[잡담] 손흥민 군복무에 관해 알아야 할 부분
 글쓴이 : 깡군
조회 : 692  

1. 손흥민은 중졸 학력과 병역신검 기준 항목에 해당하는 부상 및 치료 적용자로 4급 보충역 대상자임.
(박주영은 대졸자에 신검에서 3급 받고, 재검 줄기차게 하다가 뺀치 맞은 경우고.)


2. 4급 보충역 대상자는 만 30세, 즉, 31세까지 입영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옴.
(국내, 국외거주자 모두.)
특히,
국외거주(학업, 취업관련)자는 관련 증빙 또는 보증을 통해 연장 가능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규정된 일 수 이상을 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하지 못함.
(참고로 박주영 사례에서 국대소집으로 국내체류 기간은 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옴.)


3. 만 27세, 즉, 28세 나이, 입대 기한은 도데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언급되는지 모르겠음.

당장 내년에 입대 해야 하는 것으로만 언급하는데, 정작 손흥민 에이전트는 과거 기사에서 아니다 라고 했고, 현역입대 대상자도 아니고, 상주와 경찰청 축구팀지원 예정도 아닌데, 무쉰 내년에 무조건 입대 해야 하는 걸로 다루는지 의아스러움.

손흥민이 4급 보충역 대상자라는 걸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4급 보충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모르는 것인지...

당장 내년 입대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인지 모르겠음.
현역? 아니면, 대체복무 루트?
4급 보충역이?
사회복무 대체 요원 대상자가?


여기 축구게시판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공익, 사회복무요원복무 언급 하면서, 정작 입영 연장 가능에 대한 언급은 없음.
당장 내년에 군복무 해야 한다고만 함.
병무청 규정을 찾아보면, 자세히 나오는 내용인데...


언론도 마찬가지임.
이전에
몇 몇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음.


참고로
박주영과 달리 중졸에 신검항목 대상이 되는 신체질환&부상 및 치료 적용자로 4급 보충역 대상자인 손흥민은 만 30세, 즉, 31세까지 규정 아래서 입영 연장이 가능하기에

도쿄 올림픽 뿐만 아니라, 차기 아시안게임 출전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물론 생년월일 기준이 아닌 1~12월 년 단위로 기간을 매듭짓는 병역법으로 31세 당해 군입대를 해야 하나, 출전 가능한 방법은 정상적으로 존재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도 일정 규정과 조건이 따라야 함.
유럽 같은 경우도 과거와 달리, 영주&시민권 취득 규정과 조건이 까다로워 지고, 기준도 올라간 상태임.
일정기간 이상의 연속 체류와 활동경력이 존재해야 함.

사업체와 투자?와 같은 특별 규정도, 현지 국내인을 고용한 법인체를 만들어, 소득 후 세금납부와 투자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임. 그것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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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소년 18-08-15 12:52
   
4급 보충역이면 군대 안가는거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