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재량으로 불고 안불수 있지만
불지 않는 경우는 위협적인 상황이 될수없을때 그리고 짧은 거리에서 강하게 날라오는공이 피할세없이 팔쪽에 맞는경우 정도 아닐까요?
서울의경우는 그렇게 트래핑하기 어려운공도 아니였고
수비수의 실수로 팔에 맞았으며
팔에 맞지 않았으면 뒤에 있는 울산 공격수에게 단독찬스가 될수있는 경우이므로 무조건 패널을 줘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제가 위에 쓴 댓글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검색을 해보시든지.. 팔에 맞아도 무조건 패널티 아닙니다.
님 말마따나 수비자 팔에 맞았다고 무조건 파울 줘버린다면, 공격자 입장에선 못 뚫겠다 싶을 때는 수비하려는 선수 팔만 맞추려 들겠죠. 그렇게 되면 핸드볼 파울이 오히려 축구의 근본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으로 전락하는 꼴이 됩니다. IFAB도 이러한 위험성을 주지하고 있으니 수비자 핸드볼 파울 판단 시에는 고의성 여부라는 심판재량을 남겨둔 거고요.
뭘 두고보고 뭘 기우라 하는 건지 참.. 님이 그 기우라 말하는대로 이미 개정된 상황이라니까요? 수비자 팔 맞아도 파울 여부는 고의성 따집니다. 그게 현행 핸드볼 파울 규칙이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선수들이 팔 뒷짐지고 수비하는 이유는 PK 여지조차 주지않기 위해 애쓰는 거고, 급한 상황에선 양팔 허우적 거리면서 수비하기 바쁠때가 더 많습니다. 공격 입장에선 득점을 하든 팔에 맞든 득점확률을 올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고의성 따지지 않는 핸드볼 파울을 수비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수비입장에서 한없이 불리하기만 한 조항이니까요. 특히 슈팅 상황에서는 불가항력으로 몸에 맞는 경우가 많은데, 님 말대로면 유효슈팅 날아와도 육탄방어하면 안되고 피해야 됩니다. 수비들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디 축구 하루이틀 봐요? 뭔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아이고 이 무식한 인간아
그러니까 내 말은 바뀐 규정이라 해도 김원식은 수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의도성을 보고 주심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다. 규정 바뀌었으니 무조건 파울 아니냐고 의문 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쓴거고~
새 규칙 적용 안된 기존 규칙대로면 수비든 공격상황이든 상관없이 핸드볼파울은 주심이 전부 의도성 보고 판단하는 건데 니 주장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아니냐? 지가 무슨 말 지껄이는지도 모르고 막 싸지르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