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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8 00:08
[잡담] 사기가 대단한 게 아니다...
 글쓴이 : 수퍼밀가루
조회 : 621  

사기죄의 성립요건

1. 기망행위 2. 착오의 야기 3. 처분행위

4. 기망행위와 착오사이 및 착오와 처분행위(표 구매) 사이의 인과관계

5.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6. 재산상 손해발생


계약서 공개 못하거나, 있지도 않는 내용 있다고 하거나, 끝까지 비공개를 유지하면서 환불 안하면...

로빈 장...당신이 바로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환불 한다고 한들 사기죄가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참고로 대한민국 정부가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국가..생각보다 많으니까 튈 생각하지 마쇼...

나는 로빈 장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 확정 판결 전까지는 아직은 무죄라고 여기지만..

대부분 평균인의 관점을 갖고 있는 많은 축구팬들은 어쩌면 벌써 유죄추정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소..

여기서 진짜 반전의 요소로 기대할 만한 약간의 가능성이라면...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호날두가 이 사기극의 중심에 서는 걸 온몸으로 거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유벤투스와 위약금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로빈 장은 사기의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제347조의2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제13719호(형법), 2017.12.19] [[시행일 2018.3.20]]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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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뚜와 19-07-28 09:35
   
고소해야됨..
다시는 6만5천명을 상대로 사기치는 일을 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