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공개 못하거나, 있지도 않는 내용 있다고 하거나, 끝까지 비공개를 유지하면서 환불 안하면...
로빈 장...당신이 바로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환불 한다고 한들 사기죄가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참고로 대한민국 정부가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국가..생각보다 많으니까 튈 생각하지 마쇼...
나는 로빈 장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 확정 판결 전까지는 아직은무죄라고 여기지만..
대부분 평균인의 관점을 갖고 있는 많은 축구팬들은 어쩌면 벌써 유죄추정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소..
여기서 진짜 반전의 요소로 기대할 만한 약간의 가능성이라면...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호날두가 이 사기극의 중심에 서는 걸 온몸으로 거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유벤투스와 위약금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로빈 장은 사기의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제13719호(형법), 2017.12.19] [[시행일 2018.3.20]]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