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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6 23:43
[잡담] 표 팔아먹은 주최사에, 환불 소송 걸어야 됨.
 글쓴이 : 하린
조회 : 998  

호날두 팔아서 비싼 표 팔아먹은 주최사에, 환불 소송 걸어야 됨.

40만원 짜리 경기 맞나 저거?



주최사는

관중들한테 표 팔고

중계 방송사한테 중계권료 팔고,

현장 스폰서 광고 팔아서, 40억 넘게 벌었다더만...


그래도 K리그 올스타 전 입장료 기준보다 조금 높게 잡아서
외국 선수들 왔으니 2~3만원 정도 입장료면 딱인데?

40만원 입장료 받고 먹튀한 주최 대행사에
집단 고소 해야되는 거 아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하면,
2~3만원 제하고 남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을 듯 한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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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19-07-26 23:45
   
포르투갈 종특인가봄
벤투도 이강인 이승우 광고 간판으로 표팔고 출전 안시켰었는데....

[http://www.gasengi.com/data/cheditor4/1903/3a567d52627ff875953e2dd45a276696_dLR5Wzn5scy6pMZB9zwPucKEN.jpg]
라이징오 19-07-26 23:46
   
내일이면 소송한다고 기사나올듯

저돈 내고 가는 사람들이 이 사태를 참을리가없음
결이 19-07-26 23:47
   
표나 약관에 "호날두 안나오면 환불보장" 조항 있었나요? 없었으면 소송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그냥 유벤투스와 주최측만 개꿀이고 날두 보러 비싼돈 내고 간 관중들만 바보된거죠..
     
하린 19-07-26 23:54
   
사회 상식에 어긋난, 과도한 이득 또한 '부당 이득' 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호날두를 들먹이며, 광고를 한 만큼
일종의 '허위 과장 광고' 에 해당되는지라
법률적으로도 '사기' 가 성립합니다.

소송 대상이 충분히 되며,
관중들이 승소할 확률도 높습니다.
     
네스타 19-07-26 23:56
   
이해가 안되시나본데 환불보장이 아니라 의무출전조항이 있다면. 유벤투스는 계약을 어긴거라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요.
의무출전조항이 없었다면 주최측이 물어내야된다고요 사기를 쳤으니깐.
왜냐면 주최측이 호날두 의무조항을넣었다고 언플을 했었고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이 표를 비싸게라도 주고 사고 갔기때문이죠.
물론 순수 유벤투스팀 자체가 좋아 티켓 산 사람들도 1퍼센트 있겠지만요
          
하린 19-07-26 23:58
   
네스타 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Grisin 19-07-26 23:51
   
호날두 출전보장 위약금은 주최사가 가져가겠죠 =_= 좆날 두와 좆빈 장의 작품임
     
하린 19-07-26 23:56
   
윗 댓글 답에도 올려드렸지만,
비슷한 사례에서, 눈탱이 맞은 관람객이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출전 보장 규약이 정말로 있었다면,
관객에겐 유벤투스가 주는 위약금으로 환불해줘야 하고...

만약에, 출전 보장 옵션이 없었는데, 대행사가 뻥 친 거라면,
구라 친 대행사가 물어줘야 합니다.

어쨌든 누가 물어주든, 소송 걸면 관중들은 돈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