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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9 13:57
[잡담] 손흥민 군대논란에 대해서...
 글쓴이 : 칼리
조회 : 665  

손흥민이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건 본인이나 팬 모두에게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특히 요즘 손흥민이 대활약을 하니 팬들 입장에서는 군대문제가 안스럽겠죠. 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의무입니다.(그래서 외국에서 군복무는 외국인들이 가장 쉽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죠. 그만큼 국방의 의무는 시민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중요한 의무로 생각되죠)


밑에서 손흥민이 병역을 면제연령전까지 연기할 수 있냐 없냐로 논쟁하는 글도 많았던데, 그 연기의 가장 큰 전제조건은 바로 국외이주자로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영주권이든 5년이상 거주든, 결국 대한민국에서 살 생각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거니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연히 국외이주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고 떠나라는 건 말이 안되는 논리니깐요.


모나코 박이라고 개까이던 박주영이 써 먹은 방법이 국외이주자 조항이고, 이건 아마 박주영 이후 법이 강화되서 국외여행허가 사유로 쉽게 내주지 않을 겁니다. 머 병무청 입장에서 강한 서약을 받고 허가를 내줄수도 있겠죠(나중에 딴말하면 병무청이 홀랑 여론의 역풍을 맞을테니깐요)


가장 좋은 건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면제를 받는 거라고 봅니다. 2020년 올림픽까지 가능할지는 병무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지라 확실히는 말하기 힘들고요.


 모나코 박이 국외이주자 조항을 가지고 장난질 친 것 때문에 병무청에서 손흥민에게 쉽게 국외이주자관련 여행허가를 내줄지 의문이고요(내준다면 국내에 돌아오지 않을거란 각서라도 받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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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적 16-09-29 14:20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직 아시안 게임이라는 기회가 남아있는데
왜 벌써부터 난리들인지 모르겠네요.
은색악령 16-09-29 14:21
   
설레발의 끝이 좋았던 모습을 본적이 없는데... 이러다 또 한동안 잠수타면 손바닥 뒤집히는게 냄비다보니;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올시즌 끝날때까지 지켜보면서 꾸준한 활약을 응원하는게 축구팬으로서 우선인거 같네요
쿠쿠닷컴 16-09-29 14:26
   
칼리// 님은 손흥민 안티 같은데요. 제가 최초에 그 게시물을 올리자... 빈정대면서 말씀하시다가 근거 가져오니까 아무 말 안 하시고.. 고작해야 하신다는 말이 '님 혼자 생각'을 말하는데요. 법이라는게 자기 생각대로 되는게 아닙니다. 국외 이주를 한다 해서 손흥민한테 평생 외국에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대로 할거면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나 이미 영주권 얻은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이유로 돌아오면 전부 병역 다시 받나요?
쿠쿠닷컴 16-09-29 14:30
   
칼리// 그냥 법은 법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또 하나.... 자꾸 박주영과 골프 선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례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박주영이나 골프선수는 부모가 함께 나간 것도 아니고요. 아마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하다 문제가 생긴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병역 면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병역법 연장에 해당 사항이 있으니 '조건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하에 연장을 하는 겁니다. 단지 여론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요. 위의 '국외 여행 연장' 케이스는 손흥민 때문에 생긴게 아니라.... 외국에서 가족이 5년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민과 같은 케이스로 해석할 수 있다는게 요지입니다. 왜냐면 세계 각국에 영주권이 발급 안 되는 나라나, 혹은 어떤 이유로 영주권이 안 나오지만 실생활을 외국에서 한 사람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병역 면탈이 아니라 병역 연장입니다. 손흥민이 37세에 돌아와서 무조건 병역 이행한다는 각서나 보증을 한다면 큰 무리 없다고 보네요.
     
칼리 16-09-29 14:40
   
이 양반은 자신이 첫글을 대충 어리버리하게 써 놔서 제대로 알려드렸더니 글 다시 수정해서 쓰셨으면서 뭔 뚱딴지 같은 소리죠?

손흥민 부모가 국내에서 경제활동 없이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는지 알았으면 확실하게 그 조항에 대해 글을 참고했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 한건 영주권이든 5년이상 해외거주든 간에 국외여행허가연장신청은 결국 사유가 국외이주라는 겁니다.

먼 박주영과 손흥민이 다르다고 합니까? 결국 국외이주하는 것으로 같은 겁니다.

단지 국외이주 사유로 신청할때 조건이 박주영은 영주권을 충족한 것이고, 손흥민은 부모와 같이 5년이상 해외체류라는 것을 충족하고 있는 것일뿐입니다.

영주권 있다고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한다고 해서 병역면제 연령까지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이주 사유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에서 박주영과 손흥민은 결국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해력이 무지하게 딸리시는 분이네.
칼리 16-09-29 14:49
   
쿠쿠닷컴 // 이해력이 딸리시는 분인거 같아서 쉽게...

1. 38세 병역면제 연령까지 연기 가능한 사유는 "국외이주자" 관련해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때입니다.(국외이주자란 건 병역연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영원히 정착할거니 나한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우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2. 국외이주자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때 전제 조건중에 하나가 본인이 영주권을 가진 경우(모나코 박의 경우)와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손흥민의 경우는 자신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음) 등 해서 병역법 시행령 149조 1항에 5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국외이주자로서 병무청이 확신할 수 있을만한 사항들을 열거한 것이란 겁니다.

3. 손흥민이 국외이주자 관련해서 병무청에 병역연기를 신청한다면 박주영의 사례가 있어서 병무청이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죠.(허가를 한다면 각서라도 받겠고요. 만약 단지 병역을 연기할려는 꼼수라면 허가하지 않는 것이고요). 불허가를 한다면 뭐 손흥민 측에서는 행정소송을 하면 되겠죠(자신은 확실하게 해외이주할것이라는 걸 가지고)

4. 해외이주 사유로 신청해 놓고 나중에 병역을 이행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모나코 박으로 박주영이 개까였는지 모르시는 분이네. 자신의 이익을 국가의 의무보다 앞세운게 바로 욕 먹는 겁니다.
칼리 16-09-29 14:58
   
쿠쿠닷컴//

국외 이주자를 위해서(해외에서 살텐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떠나라면 이게 정당하겠습니까?) 만든 조항이지 무슨 병역연기자나 면제자들을 위해서 만든 법안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박주영이 개까였던 것이 다 법안의 취지를 악용해서 편법을 저지른 행위라서입니다. 그리고 님이 말한 방식이 바로 박주영과 같은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좀 하시길 바랍니다.
피카츄 16-09-29 16:36
   
박주영이 왜 욕을 먹었냐면 장기체류권 받았는데 그 장기체류권만있다면 군대를 갈필요가없었음 근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구요
38인가 넘으면 군대안가도됀다능게 있나봐요 그리고 그걸로 연장받고 런던나갔더니 연장해서 메달따려는거아니냐라는 말이나옴
박주영선수랑 손흥민선수건이랑 다를게없다고 생각하는게 이거임 손흥민선수가 만약 이렇게한다면 똑같이 욕먹을수밖에없는거
이럴거면 박주영을 욕하면안됐죠 둘다 어짜피 법적문제가없었지만 박주영선수는 받기가쉽고 손흥민은 받기가 어려워서 이런거일뿐
체류자체로보면 같다고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