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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8 20:04
[잡담] 솔직히 20억 수준이면
 글쓴이 : 네드베드
조회 : 791  


빅리그 중위권 팀 이상급 감독 아니고서야
못데리고 올 감독이 누가 있나요?

일본만 해도 월드컵 끝나자마자 난다 긴다 하는 감독들
25억 선에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냥 축협이 제대로 된 외국 감독 데리고 올 마음이 없는 거죠.

참내 비리 저지른 축협 직원 입 막음 용으로 몇억씩 위로금 줄 돈은 있고
좋은 감독 데리고 오기 위해 줄 몇억은 없다?

그냥 다 포기했습니다.
슈틸리케가 홍명보 아바타 짓거리 하는 꼬라지 보고 모든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국내 감독이나 선임해서 전열이나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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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칼 16-10-18 20:09
   
근데 능력있는 감독들은 그 스텝들 부대비용까지 생각해야하니....사기꾼 슈틸이야 친구한명 델고 왔다지만..
축구매냐 16-10-18 20:15
   
더욱 유럽 높은 세금과 달리 한국의 세금은 10%미만입니다
     
두리네이터 16-10-18 20:37
   
한국은 스포츠선수에 그런 특혜없어요. 여기가 중국도 아니고.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079746#cb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선 히딩크 감독의 경우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 국내 거소를 둔 거주자로 간주, 국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히딩크 감독은 대표팀 4강 진출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25만달러(약 3억1100만원)의 보너스를 받기로 돼 있어 지급받는 즉시 3%(원천징수)의 사업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이렇게 원천징수한 금액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되는 만큼 히딩크 감독의 경우 소득이 연간 8천만원이 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 최고 36%의 세율을 적용받아 1억1196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한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받은 연봉과 각종 광고출연료, 기업의 현물포상금 등 향후 발생할 소득을 생각하면 히딩크 감독은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낼 것이라는 국세청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아울러 종합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주민세 10%를 합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준경비율 제도를 적용할 경우 현행 표준소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은 별 의미가 없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히딩크 감독이 받는 포상금은 지급자에 관계없이 국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만약 계약연장이 무산돼 다른 나라로 갈 경우 출국 10일전까지 지금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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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히딩크는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낸 세금만큼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대표팀이 정부와 축구협회로부터 받는 4억의 포상금도 히딩크 감독과 마찬가지로 포상금 지급시기에 원천징수 3%, 내년 종소세 신고 때 3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1억44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 히딩크 감독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들어올 광고출연료 및 자동차 등 현물포상금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차두리 등 아마추어 선수들은 포상금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 포상금 지급시 세율 20% 적용돼 원천징수된다.
덧붙이는 글 | 월드컵축구선수 포상금에 대한 과세구분   
 
□ 프로선수 등에 대한 과세 

프로선수·감독·코치 등이 지급받는 포상금은 지급자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 
-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자는 포상금 등을 지급시 3%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 승용차 등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時價(소비자가격)×3%를 원천징수 
프로선수 등은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 결과적으로 포상금 등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나 일정액의 필요경비가 인정(추계과세시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47.1%이고 2002년 귀속분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됨)되므로 아마추어선수에 비하여 유리하게 과세 

□ 아마추어선수에 대한 과세 

아마추어선수가 지급받는 포상금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20%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원천징수 불가 
포상금 등을 포함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결과적으로 프로선수와 같이 포상금 등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나 아마추어선수 포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일체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프로선수에 비하여 불리하게 과세 

이 기사는 '조세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오픈스트링 16-10-18 20:51
   
한국이 세율이 무슨 10%?
1200 이하는 8% 미만이고 공제액 제하면 0에 가깝죠.
4500까지 16 공제액 제하면 10%선 되겠죠.
연봉 8800까지 28%.
1억 5천까지 35%.
3억까지 38%가 우리나라 소득 세율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80%가량을
상위 20% 소득자들이 낸다고 하는거죠.

외국 감독의 경우 38% 이상 내게 됩니다.
     
두리네이터 16-10-18 20:59
   
스포츠기자들이 기사를 대충쓰는 경우가 많아서 독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죠(기자도 잘 모르는.경우도 있고) 대충쓴 기사들보면 원천징수와 개인사업자부분만 강조하고.종합소득세부분은 별다른 언급없이.넘어가니 초반에 몇%만 내면 끝인가보다 운동선수들 특혜받네 이렇게 착각하는경우가 많죠. 검색해서 정보를 얻을수없던 시절에는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