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연맹은 3일 축구회관에서 준프로계약 관련 브리핑에서 가능성을 지닌 유소년 선수의 기량 향상은 물론 구단이 유망주 육성에 박차가를 가하는 데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준프로계약은 구단이 소속 유스 선수 중 만 17~18세 선수에 국한해서 맺을 수 있으며 연간 3명으로 제한한다. 타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에 소속된 적이 있는 자는 유소년 시행 세칙 규정에 따라 전 소속 구단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체결은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최대 2년이다. 연 1200만원의 기본급과 함께 수당은 구단-선수간의 합의로 이뤄진다.
준프로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된 선수는 K리그에 출전이 가능하다. 유소년 클럽 소속으로 K리그 주니어, 챔피언십 등 연맹 주최 유소년 대회 병행도 할 수 있다. 기타 학원대회 출전도 가능하나 K리그 공식경기 1회 이상 출전한 뒤엔 대한축구협회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일반 학교 팀과 경기엔 출전할 수 없다.
구단은 준프로계약이 종료되는 해의 6월30일까지 선수에게 프로계약 체결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