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우가 신검을 다시 받으면 4급 보충역으로 떨어지지만 현역으로 가기 위해
재검 받지 않는다는 인터뷰가 과거에 있었었죠. 그런데, 이건 이면이 있습니다.
상무와 경찰청에는 3급이상, 현역입영대상이어야 지원가능하다는거죠.
조현우가 4급 나오면 상무나 경찰청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은 최종학력이 중졸인 상황으로 신체등급 관계없이 보충역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헛갈리는 부분이 신체등위 3등급 이내 보충역의 경우
본인 희망시 현역입영희망자로 처분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적용된다면
K리그에서 짧게나가 뛴 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이 상무나 경찰청에
적용안된다고하면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손흥민이 대입검정고시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합격하면 고졸자 신분이 되기에 신체등급만 3등급 이내면
현역입영대상이 되어서 상무나 경찰청 지원에 문제가 없겠지요.
1년은 아닙니다. 대충 반시즌 정도면 됩니다. 무슨 말인고하니 상무나 경찰청은 일년에 한 번 지원시기가 있고 이걸 통과하면 지정된 날에 입대하는게 되죠. 그리고 K리그도 이적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예를 들어 가을에 시험이고, 연말이나 이듬해 연초에 입대다하면 여름이적시장에서(K리그로 따지면 리그 중반이 되죠) 임대로 와서 반시즌정도 뛰는거죠.
상무는 1년, 경찰청은 반년이라는(한 시즌, 반 시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