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심판이 인터뷰인지에서 말했던 일반적인 패턴에 대해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심판의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전체적인 패턴.
반칙선언을 했을 때 당사자가 바로 항의하는 것은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가벼운 욕설(심판을 지칭하는 직접적인 욕설 말고)은 넘어가는데, 심판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의 차이는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났다 생각되는 상황에서 재차 해당 상황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넘어가주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가차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동료 선수들이 와서 항의할 때는 당사자보다는 더 엄격하게 판정을 내린다고
하더군요.
극단적으로 수비진영에서 반칙이 발생했는데, 원톱이 저 멀리 있다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강력하게 항의
하면 카드. 뭐 이런거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