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실하지 않은 부분인데...(제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
: 국외여행 연장과 관련해 국내거주 일수 제한이 60일인가 그랬다는데, 여기서 60일 이내라도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적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음. 이게 모르
겠는 부분이고...
국내 거주일수가 100일이 넘는다고 한것 같은데, 이 점은 분명히 조건에 맞지 않지요.
2. 거주기간 1년이상에 1회에 한해 3년까지 연장 가능?
: 언론기사에 나온 부분인데(배상문측 인터뷰 내용같은데), 앞선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규칙에
분명(법제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3년이상 거주로 되어 있음. 2012년 초에 박주영 건이 만천하에
공개되던 시기까지만해도 분명히 배상문측이 말한 1년이상 거주였지만, 박주영 논란이 생기고 법을
손보겠다는 한 이후인 2012년 12월에 3년이상 거주로 개정됨.
더욱 정확히는 그 전 규정은 1년 이상 거주에 1년 6개월 한도내에서 1회 연장허가 가능이었지만,
개정으로 3년이상 거주에 3년 한도내에서 1회 연장허가 가능으로 바뀜.
배상문건은 언론기사가 마치, 배상문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것처럼 씌여진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 배상문은 '법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함. (누구 때문에 개정안
되었으면 자격 요건을 갖췄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