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손흥민은 병역에 관해 이렇다 저렇다 관련된 말이 구체적으로 없으니
지금 부터 벌서 가타부타 말할 필욘 없지만,
만일 손흥민이 체류하고 있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박주영이 획득했던 영주권과는 아주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군요.
손흥민은 이미 독일에서 독일 노동법에 따라 5년 이상 노동을 하였고 체류를 하였으니
그 나라 외국인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주영은 모나코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전력이 없었는데도
EU 국가가 아닌 모나코에서 비합법적인 예외 조항을 내세워 모나코 구단과 모나코 정부가 야합하여
특혜를 주어 영주권이 가능했기에, 이건 누가 봐도 병역 회피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박주영은 이것을 아스날에 이적할 당시 숨겼죠. 그거 때문에 아스날은 이적료 계산에 차질이
생겼구요. 즉 박주영의 아스날 뒤통수.
하지만 손흥민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관계로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죠.
영주권을 받게 되면 병역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병역을 연기하는 것이니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개인의 권리인 겁니다.
만일 손흥민이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을 연기한다고 한다면
박주영 경우와는 완전 다르기에
당연히 합법적인 것으로서 비난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손흥민이 이와같이 법에 따라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
특혜라며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지금까지 스포츠를 통한 모든 병역 면제 또한 특혜요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소위 대체 복무라고 하면서 방산 업체 근무 내지는 연구직 근무자들 또한
특혜요 마땅히 비난의 대상이 되는 셈이죠.
손흥민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병역법에 따라 만 37세 까지 병역을 연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에 따른 것이지 특혜도 아니도 비난받을 일은 더더욱이 아닌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