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흥민은 중졸이라 현역 대상자는 아니다.
2. 손흥민은 과거 독일에서 독일 노동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했기에 독일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받을 자격이 있다.
3. 현재 손흥민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하고 영국에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EU 법에 따라 영국에서도 영주권 신청하여 받을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다.
4. 영주권자에 한해서 3년 이상 그 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라 37세 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즉 손흥민 병역의무는 손흥민이 마음 먹기에 따라 37세까지 언제든 장기간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