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분야에서는, 야당 의원 하태경, 한선교 제역활을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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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칠레의 평가전이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손흥민. 수원=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국내 학원축구가 복잡한 절차와 과정 때문에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5년간 한국 축구선수들의 해외 프로계약으로 발생한 훈련보상금이 약 91억원, 해외 이적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이 약 83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데 같은 기간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들(초·중·고·대)의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 수령액을 확인해보니 훈련보상금 약 5억원, 연대기여금 약 3억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선수의 성장과 육성에 기여한 학교 또는 클럽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선수 지위 및 이적에 관한 규정'20조와 21조에 관련 내용들을 명시해두고 있다. 20조에 명시된 훈련보상금 규정에 따르면, 선수 육성 과정에서 훈련을 시킨 학교 또는 클럽에게 FIFA에서 매년 공시하는 대륙별 및 카테고리별 정해진 액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21조에 명시돼 있는 연대기여금 규정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가 이적할 경우(즉, 이적료가 발생하는 이적의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이적료의 5%를 선수를 만 12세에서 23세까지 육성한 학교 또는 클럽에 배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이 발생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만큼 해외에서 많은 선수들이 뛰고있다는 증거다. 언론에 주목받지 않은 선수들도 꽤 있다. 이런 선수들이 해외 구단과 최초 프로계약을 맺거나(훈련보상금) 해외 구단으로 이적(연대기여금)하게 되면 발생하는 FIFA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수 육성에 기여한 학교와 클럽이 기준에 따라 훈련보상금 또는 연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들은 FIFA의 강제 조항이다.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유수 구단들을 제외하고는 구단들이 먼저 나서서 해당 선수를 육성한 학교 또는 클럽을 찾아 훈련보상금 또는 연대기여금을 보내주는 사례는 흔치 않다. 즉, 수령 권한이 생긴 학교 또는 클럽이 해당 구단에 요청하거나 FIFA에 중재 요청을 하여 받아야 한다.
국내 학원축구의 수령률은 저조하다. 왜일까. 해당 제도가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학교들이 다수 존재한다. 전문 분야의 지식이다 보니 학교 담당 선생님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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