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을 요청할 수 있는건 기본적으로 주심입니다.
그런데, 주심의 요청만이 VAR을 작동케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요청이 있을 때 돌리는게 있고,
요청 없어도 돌리는게 있습니다.
심판이 VAR 화면을 꼭 확인해야할까요? 아닙니다. VAR실에서 결론 내려서 심판에게 통지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말고는 심판의 재량입니다. 심판이 자신의 판정에 영 확신이 없던 상황이었다면
VAR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이러면 화면 보러가는 시간 없이
그대로 번복되고 진행되겠죠.
그냥 쉽게 말해, 심판이 요청한 상황이 아닌 이상 VAR에서 의견이 오면 이를 받아들이고 말고는
심판의 재량이고, VAR화면을 보러 가느냐 마느냐도 심판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