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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6 17:11
[잡담] 국대소집거부는 자격정지입니다.
 글쓴이 : 꾸물꾸물
조회 : 972  

밑에 국대은퇴관련 글에 댓글을 달았지만서도,

피파A매치 기간 국대소집거부는 소속팀의 경우 거부를 하거나 소집에 응하는 선수에 대해서

그 어떤 불응케하는 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강하게 받음은 당연하고,

선수의 경우에도 소집불응시 피파에서 해당 선수의 선수자격을 정지시킵니다. 피파가맹국의

프로경기는 물론, 대회에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속팀 활동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은퇴선언하고, 소집에 불응하게되면 토트넘에서의 활동이 정지되고,

피파가맹국의 프로팀에서도 선수등록이 되지 않으며 당연히 경기를 뛸 수 없습니다.


피파 규정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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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lover 17-11-06 17:45
   
Fifa 규정 중 Regulations for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의. Annex 1에 보면 관련 규정 있습니다..
3조 1항 보면,,
"As a general rule, every player registered with a club is obliged to respond affirmatively when called up by the association he is eligible to represent on the basis of his nationality to play for one of its representative teams."
즉, 원칙적으로, 클럽과 마찬가지로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은 선수의 경우 긍정적으로(affirmatively) 응답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라는 얘기입니다...,
Annex 1 의 제재 사항 열거한 6항 봐도, 선수가 국대소집 거부했을때 제재사항은 없어요..
상식적으로, 글쓴분 말대로라면 메시 은퇴한다했을때 아르헨티나 축협은 그냥 메시 소집시켰으면 되었을거 아닙니까..? 무슨 선수가 축협이 맘대로 오라가라할수 있는 노예신분입니까..? 강제로 하게...

단지 위에서처럼 원칙적으로 성실의 의무와 비슷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권고를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선수를 클럽에서 못뛰게 하고, 선수자격 정지시키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답니까??
축구사랑인 17-11-06 19:26
   
국내 협회가 필모시 차출할 수 있지만 선수 본인이 거부할 시에는 국내 협회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자격정지 되는거라 국내서 못뛰는거고 해외서는 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