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 예산 없는 것과 이 사건은 별개지요. 어차피 법카가 무제한이 아닙니다. 임원 활동비도 정해져 있으니. 예전 기업들도 임원들이 법카를(말이 예전이지 여전히 그런곳도 많음)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건 유럽도 예외가 아니어서 독일이던가요?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던가 기업인이던가... 법카를 사적으로 사용했지요. 물론, 비용도 적었고 사후에 돈을 채워넣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갖고 있던 법카로 결제하고 사적 사용이니 그 비용은 자비로 채워넣은...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축구협회가 회장주도의 임의단체로 운영되던 말기가 정몽준 회장 체제입니다. 그리고 조중연 전회장은 현대출신으로 정몽준의 오른팔이지요. 위에서 말한 오너 측근 임원이 법카를 일정부분 사적으로 사용해도 탈날 게 없는 때의 사람이라는거죠.
부정이 있어 파직? 해임? 된 직원에게 위로금조로 1억이 넘게 지급되어서 말이 많았었지요. 딱 봐도 어떤 문화인지 보이지요. 그 시대 사람인거죠. 그런 사회문화? 기조? 였던 시절에 축구 선수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