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를 보다보면 발이 밟히는 행위등으로해서 반칙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밟은 선수가 반칙이지 밟힌 선수가 반칙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밟는 상황이 아니라 그 전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요. 그전에 먼저 반칙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밟고 발히고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공을 빼낸 다음 반칙당해 PK가 선언되는 대부분의 상황들은 정강이를 차인다거나 발목이 걸려 넘어진다거나 태클로 넘어뜨린다거나, 뒤에서 민다거나 하는 것들이지요. 공격자의 몸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물리력을 가한건 공격자이지요.
그럼 무조건 PK가 아닌가?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죠. 이게 PK가 맞냐 아니냐... 애초 심판은 PK를 선언했습니다. VAR은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고 상황을 알리고 심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쪽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VAR이 결정한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주심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K리그 진행중에도 보면 VAR을 보고나서도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는 판정도 나오는 것이지요.
주심이 영상을 보고 강원의 반칙으로 판정을 번복한 것에 따라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당초 주심은 최철순의 다리에 걸려 오범석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PK를 불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VAR영상을 보고나서 그보다 바로 앞선 상황 오범석이 최철순의 발을 밟는 상황을 봤을 것이고
이를 오범석의 반칙으로 본다면 뒷상황인 걸려 넘어지는 것은 판정 대상이 될 수가 없게되는 것이니
PK를 취소한게 아닌가 합니다.
거의 매 경기 VAR 여러차례 나오고 있는데, 유독 전북 관련해서만 뭐라하는건 자격지심 내지는 그냥
최철순보다 오범석의 왼발이 공을 치면서 먼저 움직이고 이를 막기 위해 최철순이 오른발을 뻗지만 공을 건드리지 못하고 오범석의 왼발을 디딜 위치에 오른발을 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범석이 최철순의 발을 밟으면서 디딤발의 축이 약해지면서 오른 다리를 움직이기 불편해져 그대로 오른 다리마저 최철순에게 부딪힙니다. 밟히는게 문제가 아니라 공격자의 진로를 신체를 이용해 어떤식으로든 막았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한쪽은 아닥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