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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5 20:58
[잡담] 이제 유망주 해외진출 막힌거 아닌가요?
 글쓴이 : 이니셔s
조회 : 386  

바르샤 유스 선수들 징계로 못 뛴 이후로는

특별 케이스인 이강인 뺴면

해외에서 18세 미만의 유망주가 뛴다는 소리는 못들은것 같은데 말이죠...

물론 이강인 처럼 규정에 영향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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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Day 18-06-15 21:00
   
특별 케이스라기보다는 유망주 뛰려면 부모가 같이 이동해야합니다.

이강인은 부모님이 스페인 따라 가셨고 이승우는 부모님이 한국에 남으셨죠. 그래서 규정 위반이 된거임.

유소년 가려면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올인 해야함. 그래서 유소년의 해외 진출이 힘든거... 부모님이 올인해야 하므로..
     
이니셔s 18-06-15 21:27
   
부모가 이동하는것도 축구팀 입단을 목적으로가면 피파 규정에서 재제 받아요
     
이니셔s 18-06-15 21:30
   
1. 선수의 국제 이적 및 등록은 18세 이상의 선수에게만 해당된다.


2. 이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a)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연관되지 않은 이유로 새 클럽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
(b) 유럽 연합(EU) 또는 유럽 경제공동체(EEA) 영토 내의 이적으로 선수가 16~18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새 클럽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선수에게 국가 최고 수준의 축구 교육과 훈련이 제공돼야 한다
2) 해당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로 이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도록 학교 교육이 보장돼야 한다.
3) 선수를 돌볼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호스트 가족, 클럽 숙박 시설, 멘토 등)
4) 해당 선수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를 관련 협회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c) 선수의 거주지가 국경에서 50km 미만이고, 선수가 원하는 클럽이 소속된 국가의 국경에서 50km 미만인 경우. 즉 선수의 자택과 클럽 본사와의 거리는 최대 100km 미만 일 때, 선수는 자택에서 거주해야 하며 관련된 두 협회는 명시적 동의를 제공해야 한다.
조지아나 18-06-15 22:01
   
부모님이  같이  이주하여,  운동생활하는 선수가  있 지 요. 
  FIFA  유스  이적관련,  예외조항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네요.


● 스페인 유스 출신 -  안준혁 선수
● 영국 포츠머스 U18 출신 - 김재헌  (MF 22세)
    : 포항 제철중  15세 때  .. 영국.. 16세 때 U18팀 입단

  ※ 영국 Nike 아카데미 김재헌( 22,MF) ,백승호 초등시절 라이벌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football03&wr_id=926482&sca=&sfl=wr_subject&stx=%EA%B9%80%EC%9E%AC%ED%97%8C&sop=and

 "일부 인용"
http://www.kfa.or.kr/news/news_interview_view.asp?BoardNo=1293

등록일 : 2012.07.20     

포츠머스 구단은 지난 7월 6일' U-18팀과 계약한 여덟 명의 소년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