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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8 01:06
[잡담] 프로 축구 조항에 위배되는건 이거 인거 같네요 황희찬
 글쓴이 : 그럴리가
조회 : 359  

구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황희찬선수측에게 그동안 많은 우수 유망주들이 준비없이 조기에 해외에 진출하여 실패한 사례와 위험성을 들어 포항에 입단하여 한국축구의 대형 공격수 육성의 열망을 지닌 황선홍감독의 지도아래 1~2년 정도 기량을 성장시키고 경험을 축적한 이후에 해외에 진출할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습니다. (물론 계약금과 연봉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수측에서 구단의 제안을 받아드리지 않고 해외진출 강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옴에 따라 구단에서는 선수의 의지를 배려하고 우선지명선수로 드래프트에 신청한 상황임을 감안, 우선 구단 입단후 해외팀으로 임대후 이적을 선수측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항은 추후에 선수가 이적하게 될 경우에 이적료를 당시 선수의 가치에 따라 추후 협의하자고 하였으나 선수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협의 도중에 구단에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여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팀과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에 구단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규정대로 엄격히 처리토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굵은 글씨가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상도덕에 초점을 두어 이야기했지만, 저 부분이
조항 위배인거 같은데요. 

드래프트로 인해 반계약 상태의 선수(협상으로 조건을 조정할수 있으나 포항팀 소속으로
함부로 이적할수 없다) 이고 국내에서 클럽 동의 없이 타팀 이적은  법적으로 금지인데,
해외이적은 조항에 없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를 못하지만, 국내 리턴은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므로
임의 탈퇴 선수로 고소하겠다 이거군요. 즉, 국내법이라 국내로 돌아오면 실효가 되는 겁니다.

구단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오스트리아에 가서 체결 한 부분은 확실히 법으로는 구속력이 없으나
단지 그 이유가 해외 클럽이라는 것 하나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구단동의 없이 타클럽으로 이적한
꼴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같군요. 구속력이 없다 할 뿐이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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