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 변경을 발표하면서 이런 루머가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원래 현역 입영 대상이던 고퇴와 중졸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전환된다. 올해 입영대기자가 많아 입영 적체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올해에만 적용된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2015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며 "병역처분 기준은 매년 바뀐다. 올해 기준이 내년에 유지될지, 아니면 또 바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손흥민이 올해 징병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외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이 통상 만 24세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하는 전례로 봤을 때 만 23세의 손흥민은 아직 징병검사 전일 가능성이 높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충역이 국외 취업을 하면 3년 범위 내에서 만 2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가 가능하다. 해외 클럽에서 뛰는 손흥민이 국외 취업자로 분류되면 만 27세가 되는 2019년까지는 큰 제약 없이 유럽 무대를 누빌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35세까지 현역병 입대가 미뤄진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