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때부터, 영국에서 성장한 경우로 영국 영주권자 이군요.
현 사우스 햄튼 U16 (2002. 10월생 : 만15세) 수비형 미드필드
축구협회 재외교민 (재외 교포?), 유럽 우수 유스 정책적 관리 필요성 ..... 없음?
*.
교민 - 한국 국적의(한국인) 외국 거주자
교포 - 한국인 외국 국적소유자
재외 교민중, 우수한 축구 선수들이, 병역문제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감에 병역법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유사한 사례로는, 미국 U13 대표팀에 선발된 한국인 축구 선수가 있지요.
이들의 국적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Review~
https://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01&aid=0004972996
기사입력 2011.03.23
|
프리미어리거 꿈꾸는 축구 유망주 양승우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3부리그인 사우스햄턴 유소년 아카데미에 최근 입학한 축구 꿈나무 양승우(9). 2011.3.23 << 스포츠레저부 기사 참조 >> chil8811@yna.co.kr |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박지성 선수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싶어요."
이제 아홉 살인 '축구 꿈나무' 양승우는 23일 어린이답지 않게 자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밝혔다.
두 살 때인 2004년 부모를 따라 영국으로 건너간 양승우는 최근 잉글랜드 프로축구 3부리그인 리그1 소속의 사우스햄턴 유소년 아카데미에 들어갔다.
시오 월콧(아스널)과 가레스 베일(토트넘), 웨인 브리지(맨체스터 시티) 등 스타 선수들을 키워낸 사우스햄턴의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이 어느 팀 못지않게 잘돼 있어서다.
양승우의 유소년 아카데미 입학은 영국 교민 사회에서도 화제가 될 만큼 경사스러운 일이었다.
10여 개의 육성센터에서 각국에서 온 유망주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입학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사우스햄턴 스카우트는 미드필더로 뛰었던 양승우에게 아카데미 입학을 제안하면서 "패스 능력이 좋고 공간을 찾아가는 창의적인 플레이가 뛰어나다. 성장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해외 무대 유소년팀에 입단한 사례는 많지만 외국에서 자라나 빅리그 클럽 유소년팀에 들어가는 것은 드문 일이다. 승우는 현재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세인트룩스 3학년이다.
다섯 살 때 두 살 위인 형 승혁(11)을 따라 축구를 시작한 승우는 아마추어 축구 선수로 활약했던 아버지 양순석(41) 씨의 재능을 이어받아 사우스햄턴 인근 본모스 지역의 유소년팀인 그린필드(9세 이하)에서 맹활약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그린필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첼시와 포츠머스, 사우스햄턴 등의 유소년 아카데미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결국 사우스햄턴을 선택해 영국축구협회(FA)에 정식 등록됐다.
|
축구유망주 양승우 |
승우의 방에는 박지성의 사진이 걸려 있다.
볼턴 원더러스에서 뛰는 이청용이 사우스햄턴 간의 FA컵 경기 때는 부모와 함께 경기장을 찾아 자신의 유니폼에 이청용의 사인을 받았고 그 유니폼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
맨유의 간판 공격수인 웨인 루니와 맨유에서 뛰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의 플레이를 좋아한다는 승우는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해 꼭 박지성 선수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어 한국을 빛내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현재 영국 영주권자인 승우는 부모와 함께 국내에서 친지를 만난 뒤 4월21일 영국으로 돌아가 9월부터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동료 선수들과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다.
※ 참 고
아래 조항 확대 해석 하면 국적포기 없이, 37세 이후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https://blog.naver.com/ywi58/221280919645
□ 재외국민 2세의 경우 병역의무
- 재외국민 2세 확인자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 영주권소지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병역의무
- 자녀가 병역의무자인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은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37세까지 병역연기도 가능합니다.
- 다만, 본인 및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상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를 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본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