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아웃이란 규정이 있어서 설정금액에 따라 선수와 구단양쪽에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는건 알고 있었는데
옵트조항이란걸 검색해보니 영입할때 지불한 금액만 지불하면 이적이 가능한 계약이네요.
확실히 이해한건지는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이적할때 쓴 이적료를 고대로 바이아웃을 거는 상황
찾아본 블로거의 말에 의하면
손흥민이 옵트 조항을 올해 여름이적시장부터 실행할수 있다는데요.
사실이라면 손흥민 몸값을 추정해볼때 거의 헐값에 FA나 다름없이 이적할수 있습니다.
레버쿠젠에 손흥민이 130억 정도에 왔던가요?
사실 이 조항이 축구계에서 적용된 사례를 본 기억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항대로라면 손흥민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안컵 차출건도 그렇고 찰씨와 벨씨가 설치게 놔두는것도 그렇고
레버쿠젠은 손흥민은 떠날선수로 정해놓고 그냥저냥 써먹는 운영이 아닌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