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명시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철자가 다르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혹은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나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착오로 인한 오자, 축약 등이 유효하다는건 각종 계약법,
혹은 국제룰 등 계약 성립 조건의 전부 들어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실제 계약실무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법보다 정부와 공권력이 위에 있는 중국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