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권한으로 계약 사항을 어길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약속이 아니라 계약 사항에 삽입했을 거라고 예상되서요.
최근 계약한 백승호 같은 경우 마지막 올림픽이라 이부분 상당히 신경썼을 것 같구요.
상호 계약을 제3자가 뛰어넘는 권한으로 백지화 시키는 것은 안될 것 같은데요.
선수위주로 계약을 해버리면 감독은 아무것도 못하죠.
선수영입 권한을 대부분 안주는데... 선수관리 권한 정도는 감독에게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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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손흥민의 아겜 차출 실패 이유가 소속팀 감독의 거부엿죠.
이유는 챔스플옵에 반드시 손흥민이 필요하다. 결과는 손흥민 다득점으로 감독의 판단 성공.
그것은 계약에 명시가 안 되있을 상황이구요.
중요한 커리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계약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으로 올림픽 출전 관련한 부분이 조정 되있으리라 생각되서요.
감독이나 구단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근 계약한 선수나 군면제 이슈가 대두되는 시기에 계약한 선수 같은 경우 당연히 계약 협상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으리라 생각되네요.
구단 자체도 군면제 혜택이 이뤄지면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상에 그리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되네요.
당연히 구단은 이득이 있지만, 감독은 이득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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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감독이 이피엘 감독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선수들 대부분이 주전보장 계약이 되어 있다면 감독이 뭘 할수있겠습니까 ?
아마도 선수와 계약할때
구단이 방해는 안하겠다. 하지만 감독의 협조는 받아야 한다 정도의 부칙이 붙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