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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고용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를 승인해주는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고등학생 선수를 데뷔시킬 순 없다. 물론 근로기준법에도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근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역시도 제약 사항이 많다.
▲근로 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일 등이다. 현재 K리그 구단들은 사실상 위의 항목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특히 주중과 주말 경기가 반복되는 K리그 일정 속에서 고등학생 선수가 수업을 들으면서 훈련을 하고 경기에 나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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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이나 일본처럼 준프로 계약을 허용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구단과 계약을 맺어 프로에 데뷔시키는 제도다. 게다가 다른 팀이 원할 경우 이적료가 발생할 수도 있어 유출 논란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막힌 부분이 많아 당장 이뤄지기엔 힘들다. 일단 법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부터 시작해 노동부, 대한체육회 등의 규정을 모두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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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축구지도자는 “고등학교 1학년 선수는 프로 선수들과 뛰기엔 체격에서 힘든 점이 많다. 그런데 2~3학년 선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본다. 시즌 전체 소화는 불가능하더라도 1년에 3~4경기 정도에 투입하는 건 팀 전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선수 성장에 큰 도움이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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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리그는 선수 유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 J리그에 스타를 내줬었다. 최근에는 중국과 중동으로 선수들이 나간다. 프로이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곳으로 좋은 선수가 이동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
K리그는 이런 상황을 딛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적료를 적절하게 사용해 내실을 다지고, 어린 선수들을 육성해 스타 선수들의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 10대 선수들이 프로에 데뷔할 수 있다면 그 소속감은 엄청날 것이다. 훗날 준프로 계약 제도까지 생긴다면 구단들도 선수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
K리그 선수들의 연령층은 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조만간 20대 초반 선수들이 바글대는 리그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10대 후반 선수들도 언제든지 출전이 가능하게 바뀌어야 한다.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예외 조항을 추가해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사입니다.
역시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기자님이 계셨군요.. 풋볼리스트의 김환 기자님..
유스 선수를 출전시킬수 있는 예외조항 같은 문제들은 상당히 현실성 있는 정책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