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사이드 규정은 이와 같다.
오프사이드 정의 : 선수가 볼과 최종 두 번째 상대 선수보다 상대 팀의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는 경우
오프사이드가 아닌경우 : 선수가 자기진영에 있는 경우
• 최종 두 번째 상대 선수와 동일 선상에 있는 경우
• 최종 두 명의 상대 선수와 동일 선상에 있는 경우
오프사이드 정의에 관한 세부조항 :
규칙 11–오프사이드에 관련된 요소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그의 상대편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을 때”의 뜻은 머리, 몸, 발의 어느 부분이 볼과 최종 의 두 번째 상대편보다 상대편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팔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플레이에 간섭한다는 것”은 팀 동료에 의해 패스 또는 터치되었던 볼을 플레이 또는 터치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대 선수를 방해한다”는 것은 상대선수의 시선을 명백하게 방해하거나 볼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도전함으로써 볼을 플레이하거나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함을 의미한다.
• “그 위치에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다음 상황의 볼을 플레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i.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골포스트나 크로스바 또는 상대선수에게 맞고 튀어나온 볼 혹은 굴절된 상황
ii.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상대편에 의해 의도적으로 세이브되어 튀어나온 볼, 굴절 된 볼 또는 공격수에게 플레이된 볼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상대로부터 볼을 받았을 때, 그 플레이가 의도된 플레이라면 이득을 얻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추가 지침 : 수비 측 선수가 주심의 허가 없이 어떤 이유로든 필드를 벗어난 경우, 그는 자기편 골라인혹은 터치라인 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심은 경기를 그대로 진행시킨다. 그가 고의적으로 필드를 벗어난다면 그는 경기가 중단됐을 때 반드시 경고를 받아야만 한다.
주심의 허가를 받고 필드를 벗어난 수비 측 선수는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최종 상대편, 두 번째 최종 상대편 선수로 카운트되지 않는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자신이 능동적 플레이에 개입되지 않음을 주심에게 보이기 위해 필드 밖으로 빠지는 것은 그 자체로는 반칙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주심이 그가 전술적인 이유에서 필드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옴에 의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다면, 그 선수는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받아야만 한다. 그는 필드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 주심의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골이 들어갈 때 공격 측 선수가골포스트들 사이, 골네트 안에 움직이지 않은 채로(remain stationary) 있다면 득점이 선언된다. 하지만 만약 그 선수가 상대편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골은 무효가 되고 그는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받아야 한다.
주심이 판단하기에 온사이드 위치에 있는 다른 어떠한 동료도 볼을 플레이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라면, 오프사이드 위치의 선수는 그가 ‘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하기 이전에’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즉 주심이 오프사이드 위치의 선수가 볼을 터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경우는, 어떤 온사이드 위치의 동료가 볼을 터치할 기회를 지닐 때이다. 그 경우 주심은 누가 먼저 볼을 터치하는지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
어떤 상대 선수가 플레이에 개입된다면 그리고 주심이 판단하기에 신체적 접촉의 잠재성이 존재한다면, 오프사이드 위치의 선수는 상대편에 대한 간섭으로 오프사이드로 판정된다.
*개인적인 생각.
상대선수 신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음.
근데 왜 발끝은 안된다고 하는거지? 단순히 상대선수와의 골라인 유무밖에 없는데
나는 오히려 동일선상이라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