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상암경기장갔을때 유니폼입은거 보고 축협 직원들 같았는데 경기장 안 편의점에서 계산도 안하고 생수며 간식 집어가는거 보고 눈 찡그렸었는데 갑질이 몸에 배었군요.
돈이야 나중에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계산도 안하고 가니까 편의점 알바 뒤에서 c8c8하더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내가 봐도 완전 계약위반인데 이번 기회에 싹 갈아 엎어야....
http://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241&aid=0002628036
[단독]'KFA 갑질에'… 낫소, 정몽규 회장 '사기죄'로 고소
한국 스포츠 브랜드 ㈜낫소가 대한축구협회(KFA) 수장 정몽규(55) 회장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최근 본지가 취재한 결과 KFA '경기 사용구 공식 후원사' 낫소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KFA 정 회장과 함께 임직원 4명을 '사기죄'로 고소,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후원사 낫소가 KFA 수장 및 임직원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충격적이다. 낫소는 KFA의 '갑질'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낫소 측이 KFA를 사기죄로 고소한 이유는 재계약 체결 뒤 입장을 바꿔 버린 'KFA의 기망행위' 때문이다.
낫소와 KFA는 지난해 11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재계약하는 데 사인했다. KFA가 이전 계약에 비해 4배 가까이 오른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낫소는 받아들였다. 이는 경기 사용구의 '공인마크(호랑이마크)' 독점사용권을 보장해 준다는 KFA의 말을 믿었기에 가능했던 계약이었다. 그만큼 공인마크 독점사용권은 낫소에 계약 체결의 절대적인 요건이었다.
물론 KFA의 또 다른 공식 후원사인 나이키 역시 낫소와 함께 공인마크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나이키는 축구공에 공인마크를 새기지 않는다. 따라서 호랑이마크는 경기 사용구 공식 후원 업체로서 낫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약이 완료된 뒤 KFA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KFA는 '호랑이마크'를 낫소가 아닌 '제3의 업체'들에도 "2017년 상반기까지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낫소 측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낫소의 정종섭 대표는 "KFA는 이미 독점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낫소 측과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모든 축구공에 호랑이마크가 찍혀 있으면 공식 협찬사에 대한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타 업체가 공인마크를 새긴 축구공을 판매할 경우 올해 상반기 낫소가 입게 될 매출 손실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낫소 측은 몇 번이고 KFA에 독점사용권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깡그리 무시당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도 해 봤지만 KFA는 요지부동이었다. KFA는 협찬사의 권리 보호에 눈을 감은 것이다.
낫소 측은 "애초부터 KFA는 낫소에 독점사용권을 부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치 독점사용권을 줄 것처럼 낫소를 기망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같은 KFA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어 법률적 검토를 마친 뒤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확신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용재 기자 choi.yongj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