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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6 14:16
[질문] 유럽에서, 국내유스 준프로 계약 제시 가능하지요?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701  


K리그  준프로 계약제도가  신설되었기에,   연령이 낮아짐  17세 이상.~ 

이전에는,  해외구단이   유스 선수들을  조기 이적시키지 못한점이..   국내 법때문이죠.
19세 이상 어쩌구 저쩌구.... 해서  미성년자 프로계약을 할수 없다.

 

 
연령이 낮아짐으로서 
FIFA  규정에 근거해서  유스 이적이 진행되겠군요! 

 준프로 뿐만 아니라,  일반 프로계약을 통해   유럽직행도  가능?
 사견에는,    K리그 산하만  준프로 계약을 적용시킬것이 아니라,  일반고등학교 축구부 선수, 사설FC 선수들도   유럽구단의  준프로 계약이  적용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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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날두 18-04-06 14:24
   
해외구단이  유스 선수들을  조기 이적시키지 못한점이..  국내 법때문이죠. ☞ 국내법 때문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해외유망주을 해적질 하는걸 금지 시키는 피파룰입니다.
이승우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국내 유스 선수들을 막는건, 국내 유스팀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막는겁니다.
프로팀 유스에 뛰는 선수들은 클럽에서 선수들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유스선수들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마땅한거고, 학원축구에 뛰는 선수들은 실력만 있으면 해외구단과 계약가능합니다.
     
mr스미스 18-04-06 14:28
   
조지아나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해외 유망주 찬양하고 국내 구단, 국내 감독 비난하는 사람이라..
          
베날두 18-04-06 14:31
   
저도 알지만,  이사람글 완전 무시하면  다른사람들 선동당할까봐 댓글달고있네요
               
노통장 18-04-06 14:33
   
고생하십니다
          
조지아나 18-04-06 14:33
   
해외 유망주를  무조건 찬양하는것 아니라,  유럽의 축구환경(지도자 수준,  유스시스템_월반제도등)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토단 18-04-06 16:09
   
이해는 합니다. 세계적 레벨에서의 국내에서만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 유망주가 국외로 나가는 상황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구단 차원에서 선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것이고, 그 팀의 팬들도 그 선수가 성인무대에서 뛰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성인 무대를 뛰기전에 해외로 나가는 유망주를 보면서 허탈했었던 기억이 나내요.. 국대의 수준을 위해서는 해외로 가는것이 필요로 할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승적차원, 그리고 무조건 해외로 나가라는 말을 들으면.. 국내축구팀의 한 팬으로써는 아쉬울때가 많습니다..
     
조지아나 18-04-06 14:34
   
FIFA 룰 이해 했습니다.  저도 그점에 대해서 적어 두었고요~ !
          
mr스미스 18-04-06 14:37
   
적기는 뭘 적어둡니까? 모르고 있다가 베날두님이 이야기 하니까 그제서야 본문 수정해서 추가해놓고;;
               
조지아나 18-04-06 14:39
   
ㅎㅎㅎ  배날두님  글보기전에,    글 일부 추가  했습니다.
  가생이  운영자분은 아실것 입니다.
                    
mr스미스 18-04-06 14:41
   
아~ 피파룰 때문에 만 18세 이전에는 해외 이적이 불가능 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해외구단이  유스 선수들을  조기 이적시키지 못한점이..  국내 법때문이죠."

이렇게 말한거군요. 그럼 더 한심한거 아님?
                         
조지아나 18-04-06 15:18
   
ㅎㅎ  국내법 ?  진의가 잘못전달 되었네요. ^ㅇ^ 
국내선수의    프로 계약 가능, 연령을  중심으로  FIFA 규정을 이야기 한것입니다.
유스단계의 이적이 아닌,  프로선수로서의 이적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국내법상  프로계약 가능 연령을  만15세로  낮춘상태에서 16세에  해외클럽과 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FIFA 룰 "18세 이전 유스 이적 불가능" 조항이 적용대상이 되나요?   


 이청용선수의 경우  중학교 중퇴후 프로계약을 했지요.!
                         
mr스미스 18-04-06 15:39
   
피파의 규정은 프로 선수에게는 해당 안되는 게 아니라 만 18세 미만인 선수들한테는 다 적용되는건데요?
                         
조지아나 18-04-06 15:49
   
글쎄요?  사견에는 FIFA의 "유스선수의 이적금지" 조항이  유스단계의  과정을 말하는것이지,  프로에 적용 개념은 아닌것 같은데요.
                         
mr스미스 18-04-06 16:10
   
피파 규정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거 맞네요.

자, 여기 피파 홈페이지에 나온 해당 규정입니다.
http://resources.fifa.com/image/upload/regulations-on-the-status-and-transfer-of-players-2018.pdf?cloudid=dpeoteqewj8f5doahly7

19 Protection of minors
미성년자의 보호

1. International transfers of players are only permitted if the player is over the age of 18.
선수들의 국제 이적은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2. The following three exceptions to this rule apply:
이 규정에는 다음 세 가지 예외가 적용된다

a) The player’s parents move to the country in which the new club is located for reasons not linked to football.
해당 선수의 부모님이 축구가 아닌 다른 사유로 해당 국가로 이주할 경우.

b) The transfer takes plac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European Union (EU) or European Economic Area (EEA) and the player is aged between 16 and 18. In this case, the new clubmust fulfil the following minimum obligations:
국제 이적이 유럽 연합에 속한 국가 혹은 유럽 경제 지역에 속한 국가 사이에 이루어 질 경우. 이 때는 만 16세~18세 선수의 이적이 가능하며 선수를 영입하는 클럽은 다음에 제기되는 최소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이하 생략 -
          
노통장 18-04-06 15:51
   
축구팬이신거 같은데 기본적인 룰은 아시고 글을 쓰셨스면 좋겠군요.

http://interfootball.heraldcorp.com/news/articleView.html?idxno=97790

유스, 프로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나이입니다.

선수의 국제 이적 및 등록은 18세 이상의 선수에게만 해당된다.

규정에 나와 있는 조항은 한글로 해석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간단히 말해 ‘18세 이상의 선수만이 국제 이적을 할 수 있고, 여기엔 3가지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만약 이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린다’는 뜻이다.
               
조지아나 18-04-06 16:16
   
잘봤습니다. 

 '유소년 이적금지 조항‘이라고 불리던 FIFA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19조  부분이..  프로선수에게도  적용 된다?   

개인적으로  EU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 16세 -18세 항목을..  확대해석 한측면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지만  나이중심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지  않는군요.
                    
mr스미스 18-04-06 16:21
   
유럽연합 국가 소속 선수들에는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는 이유는 다른 대륙에서
유럽으로 이적하는 것보다, 모국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선수를 보호한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맞는 방침이죠.
모국에서 가까운 나라로 이적하면 선수나 부모님들이 왕래하기가 쉽고
어린 선수를 보살피기가 수월해집니다.
                    
노통장 18-04-06 16:29
   
2000년대 초쯤인가 새로 정해진 19조 룰이 유소년 이적금지때문에 정해진거라  '유소년 이적금지 조항‘ 이라 불린거구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008161919301&code=980201

EU는 당연히 제외해야겠죠. 유럽공동체 즉 한 국가라는 소리입니다. 회원국에 한해서는 자국인과 같은 권리를 주겠다는 거구요.
축구에 관련된 것도 아닌 EU 왜 이런 걸 설명 드려야 하는지 쉽게 이해가지 않는군요.
빵빵 18-04-06 14:24
   
일반 프로계약은 18세부터 라는 피파 규정... 정우영선수가 그래서 1월부터 뮌헨 갔죠 ㅎ
     
조지아나 18-04-06 14:30
   
예 ~ ^ㅇ^
수퍼밀가루 18-04-06 17:07
   
그러나 해외 클럽이 끼면 다른 얘기가 된다. 이 상황에서 포항이 황희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드래프트 우선 지명이 아니라 프로 계약을 한 상태였어야 했다. 하지만 황희찬은 포항과 프로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다. 잘츠부르크가 보기에는 그저 대성할 수 있는 한국의 아마추어 선수였을 뿐이다. 이들에게는 황희찬을 영입함에 있어 K리그 드래프트 우선 지명 여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잘츠부르크 이적에 대한 황희찬 측의 도의적 책임은 따질 수 있다. 유럽행 열망이 아무리 뜨거웠다고 한들 포항이 공들여 키운 선수 신분이었다면 떠날 땐 떠나더라도 깨끗하게 매듭지어야 했다. 구단에 누차 부탁했다고는 해도 말없이 비행기에 올라 잘츠부르크와 계약한 건 사유야 어쨌든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선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황희찬처럼 해외 클럽이 바라볼 정도의 유망주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제도적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포항이 유소년 선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데서 기인한다. K리그 로컬룰이나 우리 민법 혹은 노동법과 FIFA 선수 이적의 차이 때문에 빚어진 규정의 사각지대라고 봐야할 성싶다.

<중간 생략>

황희찬보다 두 살이나 더 어린 이 선수도 이적료를 안겨 주고 떠날 수 있는데, 왜 K리그 구단에서는 그게 안 되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만약 민법 혹은 노동법 등 법리적 문제라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이나 대한축구협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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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다음 게시판에서도 내가 언급했던 내용인데, 민법 노동법의 문제라면 어른들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지, 선수들이나 팬들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구단 유스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 소속 선수들은...지금의 준프로가 아니라는 법적 지위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FA로 프로계약 맺고 입단하는건데 K리그 입단 규정에 해당하지 않겠죠..
cafeM 18-04-06 18:28
   
저런건 축구 규정 이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런 규정보다 헌법이 위에 있기에 대부분 나라에서 유소년 프로 계약건은
노동법 및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문제지 규정의 문제가 아님.
법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보니 규정은 구체적으로 선을 만들어 둔것 뿐

어리기때문에 노동력 착취당하면 안된다.
그런 사유로 축구때문에 이주할수 없다.
단 부모가 유럽에 일때문에 이주할 경우 자녀도 EU영향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