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선수분쟁이야 축협내의 합당한 처분이 있으면그만이고,
그럼 회장 감독선임에대한 책임론 그리고 1년이상동안 한국축구의 퇴보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합당한 처분은 뭔가?
지금 지자체장의 용인시 전동차량사업추진관련해서 합당한 보상금액을 내놓으라는 법원판결이 된 마당에.
이젠 협회장의 무용론 과 함께 관련한 자체 이익을 위해서 기존 축구연습장의 무단 계약포기.
그리고 대전에 새로 짓는다라는 플랜까지. 그공사는 주입찰자는 누구인가.
축구발전이 아무런 생각도 없는 놈이다. 파주 기껏 서울의 국대전을 지방으로 끌어내려서
건물입찰이나 따내려고 하는 놈을 ... 어떠한 징계절차를 밟을지.
이게 법원고소로 이어질지 두고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