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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4 06:09
[잡담] 경기해설하던 bbc 해설자 피셜 떳네요.....
 글쓴이 : 무안타
조회 : 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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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메스 부상의 원인이지만 잘못은 아니라네요...

걍 비유를 들자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라 보면 되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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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리우스 19-11-04 06:11
   
주패고 싶은 사람이 내 글 위에 있네.. 헐

태세전환 요상하게 하네..
케비니 19-11-04 06:12
   
다른 글에선 손 까대더니.
     
무안타 19-11-04 06:13
   
깐적없는데요 오히려 전 손흥민 오늘 플레이 찬양했습니다. 솔직히 저정도 적극적이고 투지 넘치는 플레이는 당연한거죠ㅇㅇ 보복성 플레이긴 하지만 저정도 보복성 플레이는 비일비재하고 오히려 팀플레이 한거입니다. 부상 당한건 불운이죠
          
케비니 19-11-04 06:15
   
저기 밑에 글에서 부상 손 탓이라고 주저리 주저리..
               
무안타 19-11-04 06:17
   
부상의 원인은 손흥민이 맞죠. 근데 의도적으로 부상입힐려고 한건 아니였다는거죠
불운한거 입니다
               
트라우마 19-11-04 06:17
   
뇌절온듯
     
트라우마 19-11-04 06:14
   
떡같은 비유로 정신승리하는거에요.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슬며시 넣어서.

얼마나 글을 처참하게 쓰냐면

과실- 법학에서 보면 과실은 고의를 포함해요.

이걸 끝까지 넣고 싶은거임 ㅋㅋ
          
무안타 19-11-04 06:18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곧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상죄)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사죄)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과실치사/ 과실치상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트라우마 19-11-04 06:21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不注意)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고의에 대하는 말이다. 민법에서는 위법한 행위의 효과에 관하여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예 : 민법 제750조) 과실이 고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제385조 2항, 396조, 627조 등).
[네이버 지식백과] 과실 [過失, negligence]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무안타 19-11-04 06:23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이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과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하고,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닌 폭행죄가 성립한다.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본죄도 범인 외의 자연인을 객체로 하므로 과실에 의해 자기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상행위를 처벌하는 법(병역법, 군법 등)에서도 과실에 의한 자상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불순한 의도(병역기피, 보험사기 등)를 가지고 자상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상행위를 하게 된 경우는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넘어져서 다쳤는데 처벌

판례는 A가 B를 다치게하려고 주먹을 날렸는데 그것이 빗나가 옆에 있던 C가 맞아서 다친 경우, B에 대한 상해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상이 경합한다고 본다.[1] 상해미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으로 둘 중 중한 죄인 상해미수로 처벌된다. 물론 이는 형법상으로 처벌 종류를 정할 때의 이야기고, 민사상으로는 C에게도 피해를 보상해야한다.
                         
트라우마 19-11-04 06:24
   
아니 그러니까 ㅋㅋ

이게 형사처벌될 문제임? . 일반적인 생활범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개떡같은 논리를 들이미려면 상황에 맞는걸 가져다 붙여야죠 ㅋㅋ
개떡같은 논리로 내민 판례 최하단
민사상으로는 C에게 피해보상을 해줬잖슴? 카드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고의로
귀결이 됨?
들쥐 19-11-04 06:13
   
단순한 과실로 사람이 크게 다친건 불운이죠ᆢ 그래도 과실은 과실ㆍ암튼 재수가 없네요ᆢ그래도 모든 사건엔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있어야 하니깐ᆢ그게 손흥민인듯
급제동 19-11-04 06:15
   
?원인은 맞지만 니가 주장하는 보복성은 아니라고 p융시나 ㅋㅋㅋㅋㅋㅌ
남고드 19-11-04 06:19
   
내가볼때  무안타 이분은 백프로

일베하다가 일베가 틀딱베가 되버리니

해충갤이랑 펨코로 옮긴 전형적인 벌레같네요.
     
무안타 19-11-04 06:20
   
전 일베충 극혐합니다 사회 악같은 존재에요
          
아리가진리 19-11-04 06:21
   
너같은 토왜도 마찬가지임
아리가진리 19-11-04 06:20
   
보복성이라고 개거품 물며 망상하던 쪽빠리 한마리가 쿨한척 하네 ㅋ
     
무안타 19-11-04 06:20
   
보복성은 맞음 ㅇㅇ
          
아리가진리 19-11-04 06:21
   
니 망상속에서?
아니면 니네 쪽빠리들 전체 망상속에서?  ㅋ
               
무안타 19-11-04 06:22
   
이미 보복성 태클이라 퇴장당함
                    
아리가진리 19-11-04 06:24
   
퇴장이 보복성 이라서 당하는거라 우기는건가 쪽빠리 나라에서는?
퇴장은 여러 이유에서 나오는데?
니말대로 보복성으로 아작 났으면 레드카드가 아니라 벌금 아니면 몇경기 출전금지 줘야지 쪽빠라
                         
무안타 19-11-04 06:25
   
경기 징계여부는 당장 결정되는게 아님
저정도 태클로 퇴장당한건 보복성이라 생각하고 준거
                         
아리가진리 19-11-04 06:26
   
그것도 니망상 이냐 아니면 니네 쪽국 전반적인 망상이냐? ㅋㅋ
펙트로 나불거려라  니네 쪽빠리 망상으로 자위질 하지말고
뿔늑대 19-11-04 06:20
   
대가리를 홈런 처 버리구 싶네
소음측정기 19-11-04 06:23
   
다중인격자???
타야 19-11-04 06:49
   
결과는 안타깝지만.. 고의는 아니었고, 그렇지만 본인의 행동에 따른 결과이니 받아드리고 잘못시인하고 반성많이하고 하면됨. 행여나 반감가지고 다음에 치뤄질 경기들에서 손흥민에게 보복태클 안들어오라는 보장없고.. 보복이 아니더라도.. 저 상황은 누구에게나 벌어질수 있는 일.. 손흥민이 골절부상으로 선수생명 위독해진다면.... 고의든 아니든.. 태클을 시도한 선수는 어떤 욕을먹고 대우를 당할건지 생각해보면 답나옴. 말그대로 입장바꿔 생각해 보면..됨.. 손흥민이 잘못이다 아니다 따지고 싸우지마시고 깔수도 있고 옹호해줄수도 있고.. 서로 입장차이인데.. 한편으로 까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옹호해주는 반대 세력도 생기는거지.
bayonet 19-11-05 02:38
   
가셨네. 내가 다 무안타.
축산업종사 19-11-05 03:49
   
지 먹은 인간을 보니 속이 후련해지네.
왕두더지 19-11-05 18:46
   
고의가 아니었는데 보복성이라...ㅋㅋㅋ
이게 말이여 방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