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不注意)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고의에 대하는 말이다. 민법에서는 위법한 행위의 효과에 관하여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예 : 민법 제750조) 과실이 고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제385조 2항, 396조, 627조 등).
[네이버 지식백과] 과실 [過失, negligence]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이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과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하고,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닌 폭행죄가 성립한다.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본죄도 범인 외의 자연인을 객체로 하므로 과실에 의해 자기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상행위를 처벌하는 법(병역법, 군법 등)에서도 과실에 의한 자상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불순한 의도(병역기피, 보험사기 등)를 가지고 자상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상행위를 하게 된 경우는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넘어져서 다쳤는데 처벌
판례는 A가 B를 다치게하려고 주먹을 날렸는데 그것이 빗나가 옆에 있던 C가 맞아서 다친 경우, B에 대한 상해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상이 경합한다고 본다.[1] 상해미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으로 둘 중 중한 죄인 상해미수로 처벌된다. 물론 이는 형법상으로 처벌 종류를 정할 때의 이야기고, 민사상으로는 C에게도 피해를 보상해야한다.
결과는 안타깝지만.. 고의는 아니었고, 그렇지만 본인의 행동에 따른 결과이니 받아드리고 잘못시인하고 반성많이하고 하면됨. 행여나 반감가지고 다음에 치뤄질 경기들에서 손흥민에게 보복태클 안들어오라는 보장없고.. 보복이 아니더라도.. 저 상황은 누구에게나 벌어질수 있는 일.. 손흥민이 골절부상으로 선수생명 위독해진다면.... 고의든 아니든.. 태클을 시도한 선수는 어떤 욕을먹고 대우를 당할건지 생각해보면 답나옴. 말그대로 입장바꿔 생각해 보면..됨.. 손흥민이 잘못이다 아니다 따지고 싸우지마시고 깔수도 있고 옹호해줄수도 있고.. 서로 입장차이인데.. 한편으로 까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옹호해주는 반대 세력도 생기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