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 사장은 "(계약금은) 계약서에 밝힐 수 없도록 돼 있다. 금액에 대해서는 좀"이라며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계약금은 통상 A매치 수준의 액수였고, 통상 계약금의 5분의 1정도다. 지상파 3사가 협상해서 계약을 해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양 사장은 "북한축구협회에서 방송용이 아니고 기록용으로 제공했다.
녹화는 HD로 한걸로 스포츠국에서 판단한 걸로 아는데 SD로 DVD에 담겨져 있다"며 "대행사가 북한축구협회에 위임을 받아서 위임장도 첨부해 계약을 맺었다.
대행사에 '방송용으로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DVD를 가져 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방송용이 아니고 경기 기록용으로 규정에 있어서 준건데,
방송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했을 경우 대행사와 원래 계약한 금액 방송권위를 다주는 것이 아니라
1차로 계약금 준걸로 아마 정산하는 방향에서 DVD를 받아서
방송을 하고 딜레이 방송을 하는 거다.
그걸로 갈음하려고 하는 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다가,
화질도 안 좋고, 라이브 중계가 무산됐고 중계 제작진도
현장에 파견 갈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될 수 없었다.
다시 계약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화질도 화질이고 지상파 3사가 방송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 속에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