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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7 11:41
[잡담] 축구선수 석현준, '병역기피 명단'에 이름올려…형사고발될 듯
 글쓴이 : 황금송아지
조회 : 1,325  

석현준1.jpg

병무청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보면,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께 석현준 본인에게도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석현준은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086699

어떻게 될까요 이럼 귀화하려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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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 20-12-17 12:04
   
소명 안했다는건 튀겠다는거네.,
구름을닮아 20-12-17 12:23
   
코로나로  전세계  이동이  불가했는데  무슨  수로  들어오나??
어차피  연기하기  위해  들어오는거면  해당국에서  클릭한번으로  연기할  수  있게  했어야지..
코로나  이렇게  심하면  국내  모집병들도  연기해야하거늘....
     
의자늘보 20-12-17 12:44
   
이동불가 안 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지고, 항공표 구하기가 힘들기는 했지만, 귀국할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했고, 지금도 가능해요.
     
blacksoles 20-12-17 14:47
   
작년4월1일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