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보면,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께 석현준 본인에게도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석현준은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086699
어떻게 될까요 이럼 귀화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