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72266?sid=102
23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촬영 혐의를 소명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증거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며 "증거 중 극히 일부로, 유죄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증거에서 황의조는 올해 6월 피해자에게 "통화 가능하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이어진 통화에서 피해자는 "분명히 그때 네가 지우지 않았느냐"며 "내가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싫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있냐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또 "내가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너한테 그날도 이야기했어"라고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가 '네가 언제 그랬느냐'고 말하는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안 나온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또 "내 인생이고, 내 전부"라며 "나는 진짜 너 원망해. 부탁해 제발. 유포자 잡아야 해. 더 이상 퍼지면 안 돼. 나인 거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라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이후 황의조는 돌연 '불법 촬영은 아니지만 소유하는 걸 잃어버린 건 내 부주의니까'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 당시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다.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할 때 불법 촬영인 것을 반박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불법 촬영은 아니지만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황의조 측 입장문에는) 어디에도 피해자 동의 구했다는 내용이 없다. 가해자가 남편이든, 연인이든, 썸남이든 피해자가 휴대폰을 두면 촬영했다고 생각해야 하느냐. 여러분은 누군가와 스킨십 나누고 사랑 나눌 때 상대방 의심하고 살피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우린 그런 걸 '몰카'라고 부른다"라고 비판했다. 또 "촬영물을 여성과 같이 보았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불법영상 캡처를 한 차례 공유했다"며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가해자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겠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가해자가 불법촬영을 하고 이걸 피해자에게 공유한다고 불법영상이 합법영상이 되느냐"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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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인 세상이라.. 암만봐도 빠져나가기 어려울듯..황의조 R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