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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기간 길고 피해 회복 안 돼"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청소년 축구부원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뜯은 대한축구협회 경기감독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한 중학교 축구부원 학부모인 B씨에게 "축구계 인맥과 영향력으로 아들을 키워주겠다"며 활동비 등을 요구, 3년 동안 27차례에 걸쳐 3천8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의 가게 보증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8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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