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몇십억 정도는 그냥 찬조할수있는데
백억단위 넘어가면 명분이 중요합니다. 클린스만 위약금 이런걸로는 명분이 안서고(니가 사고쳐넣고 왜 회사돈으로
메꾸냐 소리 들을게 뻔하니)
예전 사례를 보면 15년쯤 전에 핸드볼협회장 최태원이 핸드볼전용경기장건립에 434억을 낸 전례가 있습니다.
때마침 협회는 1500억짜리 천안NFC공사중이죠. 여기 공사비가 모자라서 하나은행에서 300억 대출받아 해결한다는 기사기 있더군요.
몽규가 이걸 명분으로 삼으면 한 200억 정도는 문제없이 찬조 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