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유튜브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FVV281BfkwQ 욜로가심 보실수있음
요약하면 이강은 현재 군면제 상태아님
예술 체육요원으로 군생활 대신하고있는중임
문체부장관이 경고 때릴수있고, 취소도 가능한듯
의무 예술 체육요원 복무기간중 공익적 업무에 충실해야함(볼차야한다는말)
근데 이거 제대로 안하면 (근무를 방해하거나 태업하거나 다른이에게 선동해서 방해등등)
암튼 강인이는 요건중 건 근무 기강을 문란에 해당함
잴 빠른건 흥민이가 고소하면됨 그럼 바로 취소가능한듯(흥민이가 그럴일없으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