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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19 20:26
[잡담] 독단으로 절차무시하고 공금 날렸으면 소송 사유되지 않나
 글쓴이 : 아마란쓰
조회 : 360  

정몽규가 지돈을 쓴것도 아니고 축협 공금을 썻는데
그걸 제대로된 과정도 아니고 클린스만의 농담하나에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지 임의대로 선정하고 축협 공금을 막대하게 쓰고
큰 금전 피해를 입혔다??
이거 한국에서는 따로 처벌할수 있는 법이 없나요???
해외에서는 이런경우 문제되는 경우 흔한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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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24-02-19 20:28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함 

검찰측에선 신입 햇병아리 검사 나가고

상대는 김모시기 변호사나오면 이미 판결은 볼거도 없는게 대는
김선우 24-02-19 20:33
   
배임 행위 무섭군요 ㅋ
아마도 축협을 개인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수도 ㅋ
레종 24-02-19 20:43
   
검찰이 한번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안하죠 하면 바로 사퇴할텐데 재벌가라 안하죠
다만 4연임만 막아야 그나마 희망이 있겠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