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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9 13:48
[잡담] 내가 울산이면 위약금 소송검
 글쓴이 : 천추옹
조회 : 318  

KFA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감독 코치 등의 선임으로 정한 규칙이다. 2항이 '협회는 제1항의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응해는 주지만 기존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조항은 없슴..
소송걸면 현실에 맞게 승소할거라구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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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매냐 24-07-09 13:51
   
걸어서 반드시 개버릇 고치는게 맞는데..그늠의 그늠인지라...에혀
기대감자체가 안생기네요.. 울산 지금 감독 루머 명단만 봐도...
마이크로 24-07-09 13:54
   
응해야한다라는 말이 모든걸 함축했다고 할듯요. ㅋㅋㅋ
     
천추옹 24-07-09 14:03
   
응해야 한다는... 구단 - 축협간의 일이구.. 위약금은 감독- 구단간의 문제
          
삿짱 24-07-09 14:18
   
이정도 조항이면 위약금도 무효로 만들수 있을듯요. 저 조항이 생긴이유가 구단에서 감독 안놓아줄려고 위약금요구하면 현실적으로 영입어려우니 풀어줘야된다는 조항을 만들어놓은것 같네요.
               
천추옹 24-07-09 15:14
   
그런 불공정한 규정이면 법으로 걸면 걸린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