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어? 이상하다? 몇년전에도 국정감사에 나왔고, 같은 사단법인인 KBO도 국정감사 나왔는데?"
이러실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 때,
대한체육회의 지원을 받는 대한축구협회와 KBO를 "증인"으로 출석 시킬 수 있는겁니다.
사실 몇년 전 그 국감들에서 실질적 목적이 "대한체육회"가 아닌 "대한축구협회"와 "KBO"소환이었고
법적으로 국감대상이 아니기에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대한 증인출석"이란 꼼수를 쓴거죠.
사실 이런 꼼수 증인 출석은 국정감사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기법(?)입니다.
다만 꼼수답게 국감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도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줄 수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위증을 했을 경우에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를 물을 수는 있으나,
애초에 꼼수 출석자에게 위증죄를 물을 수 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정몽규와 그 일당들에게 확실하게 망신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망신당했다고 얌전히 내려올 사람들이 아니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