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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27 14:55
[잡담] 몽규정은 사퇴가 아닌 횡령으로 인한 직권남용으로 감옥 보내야
글쓴이 :
얍츠가이
조회 : 675
축협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음
한국축구 성장을 가로막은 쓔레시 적폐 몽규정
반드시 국정조사해서 감옥 보내야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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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포스
24-07-27 15:30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됨.. 흐지 부지 하게 끝내면 안됨..
분명히 물타기 기사와 시간이 지나면 넘어 가길 원할테니..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됨.. 흐지 부지 하게 끝내면 안됨.. 분명히 물타기 기사와 시간이 지나면 넘어 가길 원할테니..
천추옹
24-07-27 15:41
축협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오래전에 잃었슴..
축협에서 제일 필요한 인재는 김재규같은 사람임.
축협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오래전에 잃었슴.. 축협에서 제일 필요한 인재는 김재규같은 사람임.
darkbryan
24-07-27 16:09
몽두창과 그 일당들이 감옥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몽두창과 그 일당들이 감옥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퍼밀가루
24-07-27 21:33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문대로라면 정몽규씨가 직권남용이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축구협회장으로서 협회의 일을 처리하는 정몽규씨가 회장으로서 해야할 한국 축구 발전에 반하는 행위로써 클린스만이 이득을 취하고 축구협회와 한국축구에 큰 손해를 가했으니 일단 배임죄가 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다만 정몽규씨의 배임죄 입증을 위한 자료수집은 배임죄를 주장하시는 분이 할 일이겠죠...
그것이 검사일 수도 있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될 수도 있을 뿐...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문대로라면 정몽규씨가 직권남용이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축구협회장으로서 협회의 일을 처리하는 정몽규씨가 회장으로서 해야할 한국 축구 발전에 반하는 행위로써 클린스만이 이득을 취하고 축구협회와 한국축구에 큰 손해를 가했으니 일단 배임죄가 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다만 정몽규씨의 배임죄 입증을 위한 자료수집은 배임죄를 주장하시는 분이 할 일이겠죠... 그것이 검사일 수도 있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될 수도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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