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논란을 촉발시킨 FC 서울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억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1억원은 지난 2016년 심판 매수로 전북 현대가 부과받은 금액과 동일한, K리그 사상 유이한 최대 금액이다. 업체를 서울에 연결시켜준 연맹 직원도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연맹은 20일 “상벌위원회 결과 지난 17일 광주 FC와의 홈경기에서 성인용품으로 사용되는 인형(리얼돌)을 관중석에 비치해 물의를 일으킨 서울 구단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서울이 고의로 리얼돌을 비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제공한 업체와 대가관계를 맺은 바도 없지만, 실무자들이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리얼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단순한 마네킹으로 여겨 이를 제공받기로 했던 점을 제재 사유로 밝혔다.
또한 마네킹 중 대다수가 여성을 형상화했고, 외양도 특이해 상식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인 마네킹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경기 당일에도 정오쯤부터 이미 리얼돌들의 설치가 완료돼 오후 7시에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해 사전에 철거하지 않았던 점 등이 업무 처리에 있어 매우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됐다.
연맹은 “이미 지난해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상품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등 많은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리얼돌의 정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경기장에 버젓이 전시한 것은 구단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행위라고 상벌위원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한’ 서울 구단에 상벌 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에 따라 징계를 부과했다. 연맹은 “그 동안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여성팬들과 가족 단위의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벌위원회가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맹은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음 해당 업체의 연락을 받았던 연맹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연맹 직원은 업체의 연락을 받은 후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구단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서울에 연락처를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맹 인사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킨건 알겠는데 뭐?
여자 지들이 직접 옷 벗는것도 아니고 옷입은 인형을 보고 성적수치심이 왜 나오고,
실제 인간의 성을 사고 파는건도 아니고 해석에 따라 성 상품화를 예방할수도 있는데 뭔 매개체같은 확실하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이고
옷 입힌 인형가지고 인간의 존엄성 운운하면 이것도 해석에 따라 바비인형도 따져봐야할거 아닌가.
어디서 페미년들 불편불편한 소리만 쳐 듣고 와가지고 중징계 때려버리는 꼬라지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