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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5 17:01
[정보] 2021년부터 K리그 B팀도 K4리그 참가…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520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343&aid=0000102499

▲외국인 쿼터에 산입되지 않는 선수에 대한 정의를 기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선수’에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주민 중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거주동포로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그 외 연맹이 정부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외국 국적 선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자’ 등으로 세분화

 K리그 구단들은 프로 B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R리그(2군 리그) 또는 별도의 팀을 꾸려 K4리그에 출전할 수 있다. K4리그에 참가하는 프로 B팀은 출전 선수 11인 중 23세 이하 선수가 일곱 명 이상이어야 하며, 프로 경기 출장 횟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B팀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2023년부터 ‘비율형 샐러리캡 제도’ 도입, ▲2023년부터 ‘로스터 제도’ 실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승리수당 상한선 설정’ 등을 골자로 한 구단 경영 효율화 방안이 의결됐으며, 연맹은 마케팅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스폰서십 관리 및 확대, ▲전 구단 통합마케팅 본격화, ▲eK리그 활성화 및 수익 창출,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운영, ▲K리그 브랜드 관리 및 가치 향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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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비다 20-12-15 21:55
   
이건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