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피해자 증언,그 이상?' 기성용 의혹 폭로자측이 말하는 '결정적 증거'는 무엇일까
"기성용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저렇게 나오니까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 증거는 곧 공개한다. 기자회견이 될지, 파일을 언론에 넘길지, 단순 인터뷰가 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증거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예컨대 한꺼번에 공개할지, 단계별로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야 한다. 지금은 그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뭣하다. 분명한 건 피해자들 진술만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 준비 진짜 열심히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 "기성용, 피해자에게 소송 제기하면 증거 공개"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을 제안한다"면서 "기성용 선수가 가급적 속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증거자료는 법정에서 기성용 선수측에 제공하겠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에는 기성용 선수나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일반에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 “증거 법정서 기성용에게 전달, 피해자에게 소송 제기해달라”
그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민사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금전배상청구)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바랐던 것은 기성용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였다”고 한 뒤 “기성용은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면부인하며,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거듭하여 밝혔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따라서 피해자들은 본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께서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본 사안의 실체 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늦었지만 나중에 차례로 정리하고 일자별 거꾸로 정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