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지수, 은퇴보장지수, 법치지수 보니까 충격적인데요.
하도 헬조선거리길래 잘해야 중위권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상위권이네요.
우리나라보다 지수 높은 나라 자체가 많지 않으니..
앞으로 최상위권으로 올라갈수 있다고해도 지금보다 크게 변하지 않을거라는게 더 충격적.
Factor 칸을 보았더니 치안과 범죄율만으로 산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만 놓고 따지면 대한민국이 1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onstraints on Government Powers
Absence of Corruption
Open Government
Order and Security
Regulatory Enforcement
Civil Justice
Informal Justice
Criminal Justice
우리나라는 대륙계 사법국가형(사법국가형은 영미계를 의미합니다)으로 대륙계, 특히 독일의 법체제를 꽤 많이 모방해서 만들어졌고, 그 위에 영미계의 장점만 발취해 가미해놓은 체제입니다.
법학자들이 말하는 법치란, 국가의 권력적 혹은 비권력적 행위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걸 계량화 해서 순위를 나열한 거겠죠.
기준이 47가지라... 졸려서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량껏 따져보자면,
법치에 대해 말하기 위해선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1. 입법부의 선발 절차(투명성, 공정성, 적합성 등등), (투표율 등으로 측정한) 대표성 정도, 입법 절차의 합법성, 투명성, 공정성, 공표 및 일반 국민의 준수 정도, 행정 및 사법에 대한 영향력(견제) 정도 등.
2. 행정부의 법률원칙 준수 정도(신뢰보호, 신의성실,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등), 법률 우위 준수 정도, 법률 유보 준수 정도, 행정지도 비율 정도, 행정부의 구성(인원, 전문지식, 국민에 대한 봉사 수준 등), 행정의 절차(투명성, 공정성, 적법성, 행정의 사전구제), 행정입법 정도, 행정유보 영역의 정도, 통치행위의 범주 등.
3. 사법부의 경우, 사법의 독립성, 개괄주의 여부, 법관의 자질 정도(전문성, 공정성, 중립성), 사법의 이용 편의성, 재판 제도의 수준(공정성, 법률 적합성, 법원칙 준수 정도 등), 재판 결과의 합리성, 공정성, 형평성, 복심 여부, 헌법의 준수여부, 법의 적용, 판단, 선언의 항상성 및 형평성 등.
절차적으로는 크게 두가지
4, 사전적 절차(구제)
5. 사후적 구제
로 나눌 수 있고,
환류의 영역으로
6. 국민의 반응(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신뢰정도, 성문 혹은 불문법의 준법성 같은...)
등을 따지고 4~6번도 그 밑에 세목이 위에 언급한 만큼 있지만... 졸려서 자야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다! 하는 건 아니고 아마도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았겠냐는 식의 참조글이니 그냥 참고만 하시길.
ps. 윗 댓글들 중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글이 몇몇 보여서 두서없이 남겼을 뿐이니 과히 신경쓰지는 마시길.
마왕등극님의 말씀을 듣고 여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이 독일계의 법체계에 영미식 법체계의 일부를 보강한 것은 일본의 영향입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은 독일식에 영미식을 가미해서 일본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만든 사람들 중에는 친일파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독립하면서 일본의 법체계를 그대로 배꼈는데... 그 배낀 사람들은
일제 시대 법 계통에 종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중에는 검사 서기보(검사 서기 보조하는 사람 피의자 진술받아내는 작업,,,, 실제로는 고문 기술자)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일 세력이 제헌국회에서 반민특위를 해체시키고 김구같은 민족주의 세력을 암살했죠
그런데 우연일까요?
북구등 노르만 게르만 계통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순위가 높네요
저 노게르만 국가의 법률체계는 어느나라식인지는 몰라도
저(노,게르만) 나라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나 일본이 영국 미국보다 높은것 은 아마 독일식(관습법보다는 실정법적 조문을 강조하는) 법률체계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Rule of Law ....
글구,,,
이것은 법치순위이지 정의(JUSTICE)의 실현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친일파가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제 35년간 법 공부한 사람이 해방후 법 만들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 갑자기 친일하지 않은 애국 법조인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이것은 법조계 뿐만아니라 사회 각 분야 전문가란 사람들이 모두 일본의 영향아래 공부한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학문 체계도 일본이 근대화과정에서 세운 골격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보면됩니다. 하다못해 중고생 교복도 1980년 교복 자율화 하기 전까진 일제가 물려준 검정색 교복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연하듯이 사용하는 경제, 문화, 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단어도 일본이 만든 한자어를 중국과 한국이 베껴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조차 자신들이 만든 단어로 착각하지만 19세기 일본이 서양 문물을 도입하면서 새로 만든 말입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앞선 나라이긴 하지만 전통과 역사가 틀려 그나라 법을 그대로 베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제에 법조인중에서는 독립군 고문하던 사람도 있었고 독립군 변호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사람들이 제헌 국회 참여해서 반민특위 와해시킨거 비판한거그덩요?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다는거죠
나라를 새로 세우는데 인재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최소한의 거름질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한겁니다
글구 님 말씀은 일본놈들이 독일법 연구해서 자국 헌법 만들었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말입니까?
"독일이 우리보다 앞선 나라이긴 하지만 전통과 역사가 틀려 그나라 법을 그대로 베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내가 하는 말은 우리나라 헌법이 독일식 법체계인건 일본 헌법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 사실 자체(독일식 법체계)를 비판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 문화 민주주의 이런 단어 애초에 없는 개념이 아니라 서구의 서적을 번역하면서 만든
단어입니다 학문체계는 연역이나 귀납적 사고로 구미에서 만든거구요
님이 말하는 소위 일본이 만든 학문체계란 뭐를 의미하나요?
경제는 경세재민 즉 유가의 치국 덕목에서 온것입니다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개항해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것은 인정할만한 일이지만
그것을 창조의 개념으로 해석하시는 님의 견지에는 찬성할 수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