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내의 조업 금지 해역에서 고기잡이, 한국선을 나포
수산청 큐슈 어업 조정 사무소(후쿠오카시)는 22일,
나가사키현 쓰시마시바다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의 조업 금지 해역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한국적의 파리줄어선 「프욘」(21톤, 7인승 조)을 나포해,
선장 금병완킴볼우 용의자(63)를 어업 주권법위반 용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김 선장은 용의를 인정해 한국측이 담보금을 지불한다라는 보증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동일 석방되었다.
동사무소에 의한 외국 어선의 나포는 금년 11건째로, 집한국 어선이 5건을 차지한다.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130722-OYT1T0148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