読売新聞 7月26日(土)
1951년부터 65년 한일국교 정상화 협상에 관한 외교문서에 한일 시민단체 회원이 전면공개를 요구한 항소심 판결이 25일, 도쿄고등법원에서 있었다. 타카세 사부로 재판장은 독도문제에 관한 문서에 대해 "공개되면 한국과 무용한 마찰이 빚어져 일본이 불이익을 입을수 있다"라고 지적. 1심·도쿄지방 법원 판결이 공개를 명령한 문서 중 48군데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주장을 인정해 공개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것은 전후보상과 독도문제, 한반도의 문화재 반환에 관한 일본정부의 검토 자료 등 348문서. 시민 단체 측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외무성은 문서 중 382곳을 비공개했지만 2012년 1심 판결은 268군데에 대해 국가 안전확보에 관해 해당하지 않는다"로 공개하라고 명령했었다.
번역: vvv2013v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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