毎日新聞 7月31日(木)
규동 체인"스키야"의 근로환경을 조사한 제3자 위원회는 31일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키야의 알바직 사원의 평균잔업 시간이 노사협정(월 45시간)을 크게 웃도는 월109시간에 오르는 등" 현장은 현저하게 과한 노동으로 법령 위반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지적. 운영 업체인 젠쇼홀딩스에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룰이나 심야 1인 근무체제(한번 수술)해소 등을 시급히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키야 사원의 소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노사협정은 월 45시간의 잔업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직원 1074명으로부터 청취조사나 여론(551명이 응답)등을 실시한 결과 보고서는 "과중노동이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인정."시정하지 못한 것은 조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기준 감독서는 과로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발병 1개월 전 시간외 노동(잔업)이 100시간이나, 2~6개월 전 평균 80시간이 넘은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스키야의 노동 시간은 이러한 "과로사 라인"을 넘은셈이다.
번역: vvv2013v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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